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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8권, 현종 11년 5월 15일 경오 4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좌의정 허적이 김징의 옥사를 잘못 처리한 의금부 관리를 논죄하다

좌의정 허적이 차자를 올리기를,

"국가의 옥사에서 죄를 의논함에는 으레 법이 있는데 유사의 신료가 마음대로 법을 적용 하였으니, 이목이 있는 자라면 그 누가 한심하게 여기지 않겠습니까. 김징(金澄)의 공초 내용은 오로지 엄호하기를 일삼아, 조사서를 보니 크게 틀리는 점이 있었는데도 두루 가리고 엄호하면서 극진히 관대하게 하였습니다. 신의 생각에는, 이런 의금부의 관원으로 하여금 그대로 이번 옥사를 결단하게 해서, 사정(私情)을 따라 속이고 가리는 습관을 계속하게 해서는 안 된다고 여깁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의금부가 죄를 잘못 논의한 것을 내가 모르는 것은 아니다. 그들이 끝내 어떻게 일을 처리하는가 살펴보고 죄를 주고자 하였다. 경의 말이 사체와 규례에 참으로 합당하다. 의금부의 해당 당상을 모두 체직시키고 추고하라."

하였다. 김징의 옥사에서 죄를 논의할 적에, 지의금(知義禁) 이경억(李慶億)김징과 인척간인데도 동참하여 두드러지게 엄호한 자취가 있었기 때문에, 대신의 차자가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6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

    ○左議政許積上箚曰:

    王獄議讞, 自有三尺, 而有司之臣, 任自伸縮, 凡有耳目, 孰不寒心。 之供辭, 專事掩護,及見査本, 大有不然, 而周遮掩護, 曲爲寬縱。 臣以爲不宜使此金吾之官, 仍斷此獄, 踵其循私欺蔽之習也。

    上答曰: "金吾讞議之失, 予非不知。 而欲觀其末終處事之如何而罪之。 卿言實合體例。 禁府當該堂上竝遞推。" 獄之讞議也, 知義禁李慶億有戚誼而同參, 顯有掩護之跡, 故大臣之箚如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68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