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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5월 3일 무오 2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정원이 비망기 내용을 그대로 중외에 반포하기를 아뢰다

정원이 비망기(備忘記) 내용 그대로 널리 고할 것을 청하니, 상이 허락하지 않았다. 재차 아뢰기를,

"제왕이 일을 행할 때에는 성실에 힘써야 합니다. 사신(詞臣)이 대신 찬술하는 것은 진실로 형식만 갖추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번의 비망기는 한 글자 한 글귀가 모두 간절한 마음에서 나온 것이니, 이치가 한결같은 하늘이 어찌 감격하지 않겠습니까. 신들의 졸렬한 문장으로는 감히 대신해서 기초할 수는 결코 없으니, 훌륭하신 말씀을 그대로 중외에 고유하소서."

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6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政院請以備忘, 直爲播告, 上不許。 再啓曰: "帝王行事, 務歸誠實。 詞臣代撰, 實涉文具。 今此備忘, 一字一句, 出懇惻, 一理之天, 寧不感格。 以臣等蕪拙之文, 決不敢代草, 乞以大哉之言, 告諭中外。"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2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67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