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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8권, 현종 11년 3월 26일 계미 2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지평 유연 등이 인피하다

지평 유연(柳㝚)이 상소를 올린 사람들의 죄를 청하지 않은 일로 물의에 비난을 당하자 인피한 뒤에, 도승지 장선징(張善瀓), 사인 이단하(李端夏), 문학 윤계(尹堦) 등이 서로 소장을 올려 다투어 변명한 잘못을 논핵하면서 추고하기를 청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

    ○持平柳㝚以不請罪投疏之人, 見非物議引避後, 論都承旨張善澂、舍人李端夏、文學尹堦等, 互相投疏爭辨之失, 請推考, 上不從。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6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