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조 좌랑 김석주가 춘방의 직임을 사직하면서 김징 등을 논계하다
이조 좌랑 김석주(金錫胄)가 김징(金澄)을 논핵한 뒤에 김징을 구원하는 의논이 봉기하였으므로, 김석주가 마침내 소장을 올려 춘방(春坊)의 겸직을 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다. 그 대략에,
"신이 삼가 의금부에 있는 김징과 박이명 두 사람의 공초 문서를 보니, 비록 꾸며대어 부인한 내용이 있었지만 그의 최종 자백서 역시 낭자한 자취를 감추기 어렵다고 하겠습니다. 대체로 잔치 자리의 소용과 주식(酒食)의 비용으로 비록 백 동이의 술과 천 마리의 쇠고기가 들더라도 이는 남과 함께 즐긴 자료이니, 과장하기에 힘쓰는 사람은 혹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바로 공공의 비축물을 꺼내어 서울 집에 실어 보냈다고 한 말에 있어서는 사람들이 모두 그의 집으로 들어갔다고 하였는데, 그는 시장에서 무역하였다고 했습니다. 설사 김징이 말한 것처럼 2동(同) 9필(疋)의 영목(營木)013) 외에는 터럭만큼도 나머지가 없다 하더라도, 선조(先朝) 때에 죄를 받은 윤책(尹策)·한기(韓墍) 등이 범했던 것에 비교한다면 어찌 배나 많은 것이 아니겠습니까. 게다가 김징이 본래 잔치에 참여하지 않은 병사(兵使)가 실어 보낸 선물 상자의 수량이 헤아릴 수 없었는데, 이것은 사체에 다른 바가 있다고 말하면서 받았으며, 자기의 관할이 아닌 통제사가 보낸 명주·목면·목화 등의 선물은 명분이 없는데도 이것은 높은 사람에게 예물로 주는 것이다 하면서 받았습니다. 이런 것도 모두 받았으니, 그가 어떤 것인들 받지 않았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신이 다시 남쪽에서 온 사람들이 김징을 공박한 말을 자세히 들었는데, 진실로 무고가 아니었습니다. 그가 은쟁반 작은 것 한 쌍을 만든 외에도 주발·수저·젓가락이 있었는데, 그 제조를 감독한 색리(色吏)의 성은 백씨(白氏)인데 늙은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신이 계사 중에 추가로 넣었었는데, 지금 김징이 공초한 내용을 살펴보니 은그릇에 관한 일은 완전히 숨겼습니다. 또 비단에 관한 것을 근거없는 말이라고 하였는데, 김징 스스로 하는 말은 이같지 않을 수 없겠습니다만, 속담에 ‘아니 땐 굴뚝에 연기나랴’고 하였습니다. 하인들이 전하는 말이 어찌 전연 근거가 없이 한 것이겠습니까."
하고, 또 말하기를,
"지금 한두 친우들이 애석히 여기는 논의를 전개하면서 심지어 박이명과 유비연을 지균(指囷)의 의리014) 에 견주고, 김징을 채미(採薇)의 절개015) 에 비교하려고 하면서, ‘선물을 준 것도 예의이며 받은 것도 예의이다.’라고 하며 서로 옥과 얼음을 비추듯이 깨끗이 설욕해 주려고 하는데 신의 생각에는 그것이 옳은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박이명의 공초에 있어서는 더욱 간사합니다. 그가 범연히 말한 10여 가지의 물건이란 어떤 물건이며 어떤 종류인지 알 수가 없지만, 이미 의심할 만한 것입니다. 또 군목(軍木)이라는 명칭을 고쳐 본색(本色)이라고 말하면서 종종 농간을 부린 것이 이루 헤아릴 수 없습니다. 그리고 두 짐의 군목이라고 한 것은 바로 여러 달 떠들썩했던 말이며, 연달아 싣고 갔다고 역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지막에 박이명의 공초에 나왔는데, 그가 스스로 공초한 것이 명주·백목(白木) 및 본색의 목(木)이라고 한 것을 합하며 50여 필에 이르는데, 이 밖에 별도로 이보다 더 많은 진짜 수량이 있는지 어찌 알겠습니까.
그리고 박이명의 일만 그러할 뿐이 아닙니다. 김징이 유비연의 편지를 장선징에게 보내어, 자기가 구걸한 사실이 없었음을 스스로 밝히고 또 보낸 목필(木匹)이 매우 적었다고 말하였습니다. 얼마 후 유비연이 그의 종형인 유혁연(柳赫然)에게 답장을 보내면서 ‘사실 김징이 편지를 보냈으나 수연의 기일만을 통고했을 뿐이었다.’ 하면서 그가 보낸 것은 정목(正木) 30필과 목화(木花) 50근 및 기타 몇가지의 물건일 따름이었다고 하였습니다. 이렇듯 앞뒤의 수효가 그대로 있지 않고 변하니, 피차의 실상이 천리를 한 길로 가듯 마찬가지입니다. 아, 이것이 김징이 말한 바 난삽한 것을 꺼려서 스스로 간소하게 치루었으므로 도리어 이경여(李敬輿) 등 여러 사람의 정도에는 이르지 않았다는 것입니까."
하고, 이어서 사인 이단하(李端夏)와 문학 윤계 등 여러 사람들을 들어 증인으로 삼으면서 직임을 체직시켜 줄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사직하지 말라고 명하였다. 여러 신료들이 각자 소장을 올려, 의논이 더욱 어지럽게 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6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
- [註 013]영목(營木) : 감영 소유의 베.
- [註 014]
지균(指囷)의 의리 : 충심으로 친구를 도와주는 의리. 삼국 오 나라 주유(周瑜)가 노숙(魯肅)에게 군량을 요구하자, 노숙이 한 창고를 가리키면서[指囷] 기꺼이 가져가라고 했음. 《삼국지(三國志)》 오(吳) 노숙전(魯肅傳).- [註 015]
채미(採薇)의 절개 : 청렴결백한 절개. 유명한 백이(伯夷)·숙제(叔齊)의 절개에다 김징을 비긴다는 것임.○吏曹佐郞金錫冑論金澄之後, 伸救之論蜂起, 錫冑乃上疏乞解春坊兼任。 其略曰:
臣伏見禁府金澄、朴而昭兩人所自供狀, 雖有修飾抵拒之辭, 而其所遲晩, 亦可謂狼藉難掩。 夫宴筵之需, 酒食之費, 雖百甕之釀、千炙之牛, 此乃與人同歡之資, 務夸喜大之人, 容或可爲。 至於直發公儲, 駄歸京第, 人以爲盡入家中, 渠則曰貿易市上。 設使澄所稱二同九匹之營木外, 無毫末剩羡, 其比之先朝所受罪尹策、韓墍等之所犯, 豈不相倍蓰之多耶? 且澄於本不與宴之兵使, 則箱籠駄載, 其數不貲, 而稱之爲事體有異, 而受焉, 於非所管轄之統帥, 則紬綿木花, 其餽無名, 而稱之爲官尊禮饋, 而受焉。 此而皆受, 其將何所不受耶?
又曰:
臣更詳聞於自南中來者攻澄之說, 果是不誣。 其爲銀錚盤小者一雙, 其外又有鉢盂匙筯, 其監造色吏, 則姓白而年老云。 臣遂追載於啓辭中, 今觀澄之供辭, 專諱銀器一事。 又以彩叚爲無據之說, 澄之所自爲言者, 固不得不如此, 而諺曰: ‘薪苟不燃, 堗不生烟。’ 輿人之所傳者, 亦豈全無端緖而然耶?
又曰:
今乃有一二親友愛惜之論, 至欲擬而昭、斐然以指囷之義, 比澄以採薇之節, 以爲: ‘餽亦禮也、受亦禮也’, 共相淸雪, 如照氷玉, 臣竊未知其可也。 至如而昭之招, 尤極奸詐。 其所泛稱以十餘種者, 殊未知其爲何物何種, 已涉可疑。 又改軍木之名, 稱之爲本色, 種種弄幻, 不一而足。 且其二駄軍木, 乃是累月喧藉之說, 連輸替載, 驛路皆言。 最後而昭之供出, 而其所自招者, 合綿紬白木及所謂本色木者, 乃至五十匹, 又安知此外別有眞數, 更加於此數者耶? 且不特而昭之事爲然也。 澄以柳斐然之書, 送之張善澂, 自暴其無求乞之狀, 又言所餽木匹尠薄矣。 俄而斐然答其從兄柳赫然之書, 以爲: ‘澄果有書, 只告壽宴之期’, 渠之所送, 唯是正木三十匹、木花五十斤, 其他物件數種而已。 其前後數爻, 變易不恒, 彼此情狀, 千里一轍。 噫! 此其澄之所謂嫌澁自約, 而反不及於李敬輿諸人者耶?" 仍歷擧舍人李端夏、文學尹堦等諸人爲證, 乞遞職名
上命勿辭。 諸臣各自陳疏, 論議益紛挐矣。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63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
- [註 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