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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8권, 현종 11년 1월 6일 갑오 2번째기사 1670년 청 강희(康熙) 9년

도첩의 지급, 판별사 번고 후 처리, 충의위 연로자들의 숙위 면제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재신들을 인견하였다. 영의정 정태화(鄭太和)가, 중에게 도첩(度牒)을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사헌부의 계사에 대해 아뢰기를,

"고금은 형편이 다르니 지금 갑자기 시행하기는 어렵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잠시 그냥 두라."

하였다. 호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아뢰기를,

"본조의 판별사(版別司)를 번고(反庫)하였는데, 축난 것이 2천여 금(金)이고 남은 것이 3천여 금이었습니다. 남은 것은 필시 문서의 착오일 것이며, 모자라는 것은 담당 하인들에게 징수해야 할 듯합니다. 이 일을 어떻게 처리해야 되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은 것은 문서의 착오라 하고 모자라는 것은 훔쳐낸 것이라 하여 징수해 받는다면, 억울함을 호소하는 폐단이 없지 않을 것이다. 이번에는 모두 탕감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김좌명이 아뢰기를,

"충의위(忠義衛)의 연로한 자들은 번(番)을 서게 하더라도 숙직하여 지키는 데에는 도움이 없고, 그렇다고 번을 서지 못하게 하고 녹봉을 주지 않는다면 공로에 보답하는 도리에 있어 부족한 점이 있습니다. 나이 70이상인 자들에게는 번을 없애고 녹봉만 지급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5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국용(國用)

○上御養心閤, 引見大臣、備局諸宰。 領議政鄭太和以憲府啓辭, 爲僧者成給度牒事陳達以爲: "古今異宜, 今難猝行。" 上曰: "姑置之。" 戶曹判書金佐明曰: "本曹版別司反庫, 則所縮二千餘金, 所剩三千餘金。 剩則必是文書之錯誤, 縮則似當分徵於該色下人等處。 此事何以處之乎?" 上曰: "剩則謂之文書錯誤, 縮則謂之偸竊而(懲捧)〔徵捧〕 , 不無呼冤之弊。 今姑蕩滌可也。" 佐明曰: "忠義年老者, 雖令入番, 無益於宿衛, 若以不入番而不給祿, 則亦有歉於報功之道。 年七十以上者, 請除番給祿。"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8책 18권 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57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사상-불교(佛敎) / 군사-군역(軍役) / 군사-중앙군(中央軍)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