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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7권, 현종 10년 11월 20일 기유 1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지평 이명익이 황장목의 벌목으로 인해 부호군 권집, 안동 부사 이동명을 논핵하다

지평 이명익(李溟翼)이 논계하여 아뢰기를,

"부호군 권집(權諿)은 전임 안동 부사 시절에 가까이 지내는 장사치에게 물금체(勿禁帖)를 만들어 주어 많은 황장목(黃腸木)을 베게 했습니다. 대간의 논계로 인해 조사받던 중 그의 아들을 보내 사사로이 청탁하였으니, 잡아들여 죄를 정하소서."

하고, 또 논계하여 아뢰기를,

"안동 부사 이동명(李東溟)은 그의 사사로운 청탁을 받고 실상대로 적발하지 않았으니, 파직하고 서용치 마소서"

하니, 따르지 않았다. 서필원의 관작을 삭탈하라는 논계와 유혁연(柳赫然)을 체직하라는 논계를 정지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5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농업-임업(林業) / 상업-상인(商人)

    ○己酉/持平李溟翼論副護軍權諿, 前任安東府使時, 成給勿禁帖於所親商賈, 多斫黃腸木。 因臺啓査覈之日, 送其子私囑, 請拿問定罪。 又論安東府使李東溟聽其私囑, 不從實摘奸, 請罷職不敍。 不從。 停徐必遠削奪之論及柳赫然遞差事。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4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5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농업-임업(林業) / 상업-상인(商人)