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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7권, 현종 10년 8월 15일 을해 1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왕의 건강, 세자의 진강 교재, 이경억의 사직소 처리, 옥책문 제작 등을 논의하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니, 약방이 입진하였다. 대신과 비국의 제신을 인견하였다.

허적이 나아가 문안드리고 아뢰기를,

"상께서 다리가 당기는 증세는 감소된 듯하지만 다른 증세가 오래도록 낫지 않고 있습니다. 의관들이 입진한 뒤에야 침을 놓을 것인지 뜸을 뜰 것인지 의논하여 결정할 수 있다고 하기에 감히 입진할 것을 청했습니다. 응어리의 환부는 전보다 덜하십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덜한 듯하다."

하고, 의관들에게 진맥하도록 하니, 모두 말하기를,

"맥박이 전보다 조금 나아진 듯합니다."

하고, 우선 삼리혈(三里穴)의 절골 부위에 뜸을 뜨기로 하였다. 이어 대신과 비국의 재신(宰臣)들을 불러 들였다. 영상 정태화가 나아가 아뢰기를,

"세자가 입학할 때 《소학》의 제사를 진강하라고 하교하셨습니다. 조종조 때에도 《소학》을 강론한 전례가 있기에 시행하는 것이 무방하다고 의논드렸습니다. 그리고 조복양·박장원의 의논도 신의 의견과 같았으나 민정중《대학》을 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의논드렸는데 상께서 신들의 의논을 따르셨습니다. 그러나 지금 외부의 의논을 듣건대 《대학》을 강하지 않을 수 없다고 하니, 신들이 어떻게 자기 의견만을 옳다고 고집하겠습니까. 매우 중대한 일이므로 다시 의논하여 결정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문종(文宗)께서 8세 때 입학하셨는데 역시 《소학》을 강하였다. 지금 세자는 9세이니 8세와 다를 것이 무엇이 있겠는가. 조종조 때 이미 행한 규례가 있어서 나는 그대로 시행하려고 했던 것이다. 그리고 나는 12세 때 입학하였으므로 《대학》을 강했던 것이다. 세자는 지금 《소학》을 배우고 있는데, 현재 배우고 있는 것을 강하지 않고 기어이 《대학》을 강할 필요가 있겠는가. 나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모르겠다. 의논한 대로 하라."

하였다. 상이 세자의 원기가 아직 회복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입학을 그믐날로 미루려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외부의 의논이 그믐날에 행사하는 것을 꺼림칙하게 여기는데, 그것은 달이 끝나는 날이라서 기피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국가의 행사는 여염집의 일과 달라 먼저 상의 명운(命運)이 좋은 날을 점쳐 택일해야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럴 필요가 있겠는가. 단지 세자에게 좋은 날을 가리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세자가 출궁할 때 가까운 선인문(宣仁門)으로 나가게 하라."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환궁할 때에는 도성 백성들이 우러러 볼 수 있도록 큰길로 환궁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였다. 정태화가 또 아뢰기를,

"이조 판서 이경억의 사직소를 비국에 내리셨습니다. 이경억은 본디 병이 많은 사람으로서 근래 약간 차도가 있었는데 지난번에 동기간의 상을 당하여 전에 앓던 병이 다시 도졌습니다. 도목 대정을 해야 하므로 부득이 출사했지만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형편이니, 지금 개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그리고 이완의 병이 위중한 것을 아뢰며, 포도 대장의 직임을 체직시킬 것을 청하니, 이에 따르고 이완에게 약물을 지급하도록 하였다. 또 삼공의 자리가 빈 것에 대해 말하며 복상(卜相)할 것을 청했는데, 상이 답하지 않았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부묘 도감이 취품하여 결정해야 할 일이 있는데 당상이 정릉(靖陵)을 수리하는 일로 나가 있기 때문에 오랫동안 아뢰지 못했습니다. 이번에 휘호를 올리고 나면 옥책문(玉冊文)을 지어야 하는데 옥책문을 지은 뒤에야 공사 규모의 대소를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무엇을 휘호라고 하는가?"

하자, 정태화가 아뢰기를,

"태조 대왕으로 말할 것 같으면 태조는 묘호(廟號)이고 그 위의 네 글자가 휘호입니다."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신덕의 위에 있었던 네 글자에 대해서는 상고해 낼 수 없겠는가?"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나온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신덕이란 내용으로 소급하여 시책(諡冊)을 지어 올려야 한다.’고 합니다. 신의 생각에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그 당시 휘호를 올릴 때 이미 시책이 있었을 것이니, 지금 추급하여 시책문을 짓는 것은 난처합니다."

하자, 상이 그러하다고 하였다. 상이 또 이르기를,

"예조가 날짜를 계상하여 무자일이 초하루가 아닌 것을 알게 되었는데, 이는 《실록》에 잘못 기록된 것인가, 사관이 등서할 때 잘못 쓴 것인가?"

하니, 정태화가 아뢰기를,

"그것에 대해서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무자일이 초하루가 아닌 것은 분명합니다."

하였다. 허적이 어영 대장 이여발(李汝發)을 비국 당상에 차임하기를 청했는데,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허적이 또 아뢰기를,

"대관이 민응건의 일을 논계할 때 도적놈이란 말을 썼는데, 아무리 무신(武臣)일지라도 대간이 계를 올리면서 그런 말을 사용하는 것은 온당치 않은 것입니다."

하니, 상이 웃었다. 훈련 대장 유혁연이, 도감의 군사들 중 늙어서 병사 노릇을 할 수 없는 자들을 내보낼 것을 청하자, 상이 대신들에게 물어보고서 윤허하였다. 허적윤비경(尹飛卿)이 병조 참의로 있을 때 간리(奸吏)의 속임수에 빠져 본읍에 공문을 보내어 낙강한 유생들을 포보(砲保)에서 빼주게 한 것에 대해서 규칙을 위반하고 체모를 실추시켰다 하며 죄주기를 청했는데, 상이 먼저 파직시키고 나중에 추고하라 하고, 간리에 대해서는 형조로 하여금 엄중한 형벌로 다스리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4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역사-전사(前史) / 인사-임면(任免)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양반(兩班)

    ○乙亥/上御養心閤, 藥房入診。 引見大臣備局諸臣。 許積進問上候曰: "自上脚部牽引之症, 雖似減歇, 而他症久未差減。 醫官等以爲: ‘入診後當議定鍼灸, 故敢請入診矣。’ 核患比前有減乎。" 上曰: "似減縮矣。" 令醫官等診脈, 皆曰: "脈候比前差勝矣。" 遂定先灸三里絶骨。 召入大臣備局諸宰。 領相鄭太和進曰: "世子入學時, 講以《小學》題辭, 有下敎。 以《小學》講論, 有祖宗朝古事, 臣意以依此定行無妨獻議。 而趙復陽朴長遠議與臣同, 獨閔鼎重《大學》不可廢獻議, 而自上從臣等議。 今聞外議以爲, 不可不講以《大學》, 臣等何敢自是己見乎。 莫重大事, 更議以定可也。" 上曰: "文宗八歲入學, 講《小學》。 今世子九歲, 與八歲何間。 祖宗朝有已行之規, 故予欲依此爲之。 且予十二歲入學, 故講《大學》, 而世子方講《小學》, 舍時讀, 而必講《大學》。 予未知其可也。 其依議。" 上以世子未平復, 欲退行於晦日, 太和曰: "外議以晦日行事, 爲歉然者, 以其月盡之日, 不無所忌。 國家行事, 異於私家, 必先占上命吉日而後, 擇日矣。" 上曰: "何必如是。 但以吉於世子日, 推擇可也。" 上曰: "世子出宮時, 可取近從宣仁門。" 太和曰: "還宮時, 都人顒望瞻仰, 由大路還宮可也。" 太和曰: "吏曹判書李慶億辭疏, 下備局矣。 慶億本多病, 近來少差, 而頃遭同氣之喪, 前病復加。 雖爲大政, 不得已出仕, 而勢難行公, 今可改差。" 上曰可。 又陳李浣病重, 請遞捕盜大將, 從之, 命給藥物。 又以三公不備爲言, 請速卜相, 上不答。 太和曰: "祔廟都監, 有稟定事, 而堂上以靖陵修理出去, 故久未陳達矣。 今者上徽號之後, 可製玉冊文, 製玉冊之後, 可知功役之大小矣。" 上曰: "何謂徽號?" 太和曰: "以太祖大王言之, 則太祖爲廟號, 其已上字, 爲徽號矣。" 上曰: "神德上四字, 無考出處乎?" 太和曰: "無有。 一種議以爲: ‘當以神德, 追製諡冊以上。’ 臣意則不然。 其時上號, 已有諡冊, 到今追製諡冊文字, 難便矣。" 上曰然。 上曰: "禮曹追算, 固知戊子之非朔, 而此是實錄之誤耶? 史官謄出時誤書耶?" 太和曰: "此未可知。 而戊子之非朔日, 則明矣。" 請以御營大將李汝發, 差下備局堂上, 上曰可。 又曰: "臺官論閔應騫, 稱以賊漢, 雖武臣, 臺啓下語, 未安矣。" 上哂之。 訓鍊大將柳赫然請汰都監軍士老不堪兵者, 上問于大臣而許之。 許積尹飛卿爲兵曹參議時, 見欺於奸吏, 行關本邑, 落講儒生頉下砲保事, 請其違事目、失體例之罪, 上命先罷後推, 該吏, 令刑曹嚴刑重治。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40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왕실-사급(賜給) / 역사-전사(前史) / 인사-임면(任免)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신분-양반(兩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