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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7권, 현종 10년 8월 2일 임술 2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헌부가 영천 군수 유정과 안동 부사 이동명의 가자를 환수하도록 청하다

헌부가 아뢰기를,

"지금 경상 감사의 장계에 따라 진휼할 곡식을 많이 비축한 영천 군수(永川郡守) 유정(柳頲)에게 가선(嘉善)의 자계를 올려주고 안동 부사 이동명에게도 가자하라고 하셨습니다. 2품의 품계는 바로 덕이 있는 사람에게 주는 것으로서 결코 곡물을 많이 비축했다 하여 함부로 줄 수 없는 것입니다. 이동명이 비축한 곡물의 수량이 작은 고을에 비교하면 약간 많다고 할 수 있습니다만 안동은 큰 고을이므로 잘 마련하여 많은 비축을 했다고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품계를 올려주는 은전을 시행할 수 있겠습니까. 이들의 가자를 모두 환수하소서."

하였는데, 상이 따르지 않다가 여러번 아뢰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3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

    ○憲府啓曰: "今因慶尙監司狀啓, 以服用穀物之多備, 永川郡守柳頲, 至陞嘉善, 安東府使李東溟又有加資之命。 二品之秩, 乃命德之器, 決不可以穀物之備, 而有所濫授。 東溟則所備穀物之數, 比諸小邑, 雖差有所加, 而以安東巨邑, 不可謂善辦而優備也。 何可以此輕施加階之典乎? 請一倂還收。" 上不從, 累啓乃從。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1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3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관리(管理) / 구휼(救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