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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7월 23일 갑인 2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훈련 별대의 창설, 훈련 도감의 둔전 별장의 차출에 대해 논의하다

상이 희정당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좌상 허적이 나아가 아뢰기를,

"훈련 신군(訓鍊新軍) 가운데 소속되기를 자원하는 자가 많은데, 저들은 그 군제(軍制)가 어영의 군제와 똑같다는 말을 들었기 때문에 기꺼이 들어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저들은 훈련 도감이란 명칭만 들어도 영낙없이 죽는 곳으로 여기니 형편상 군대를 모집하기 어렵습니다. 다른 호칭으로 바꾸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기뻐하는 기색을 띠면서 이르기를,

"신초 별대(新抄別隊)라 호칭하는 것이 어떻겠는가?"

하자, 유혁연(柳赫然)이 아뢰기를,

"훈련이란 두 글자를 붙여 ‘훈련 별대’라고 호칭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 하였다. 병조 판서 홍중보(洪重普)가 정초청(精抄廳)의 별장 및 낭청을 차출하고 인신(印信)을 만들어 줄 것을 청하자 상이 따랐고, 호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수어청의 인신도 만들어 줄 것을 청했는데 상이 윤허하였다. 당시 민폐를 끼치는 일로 인하여 훈련 도감의 둔전 별장을 파했었는데, 이때에 허적이 아뢰기를,

"별장을 파한 뒤에 둔전의 백성들이 모두 흩어졌습니다. 백성들이 소장을 올려 별장을 차출할 것을 청하고 있는데, 오래 전에 혁파한 일을 다시 설치할 수는 없으나 군사들에게 상을 줄 때 재물을 마련하기 어려우니, 주관하는 사람에게 물어보아 조처하소서."

하고, 김좌명은 전결의 수가 많은 곳에 우선 별장을 차출하기를 청하자, 상이 윤허하였다.

이때 둔전은 각 고을의 큰 폐단이었다. 별장의 유무는 그다지 관계가 없었는데, 단지 주관하는 사람이 자기와 친한 사람에게 별장의 직임을 제수시키기 위하여 이미 혁파한 뒤에 다시 설치할 것을 청했으니, 그 말이 옳지 않은 것이다. 그런데 상이 이 점을 깨닫지 못했으므로 이러한 명령을 내렸던 것이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3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농업-전제(田制)

○上御熙政堂, 引見大臣、備局諸臣。 左相許積進曰: "訓鍊新軍, 多有自願屬入者, 蓋渠輩聞其軍制, 同御營軍, 故樂赴矣。 此輩聞訓鍊都監之名, 則視同死地, 勢難募軍。 宜改以他號。" 上有喜色曰: "號以新抄別隊何如?" 柳赫然曰: "加以訓鍊二字, 宜號曰訓鍊別隊。" 上曰然。 兵曹判書洪重普請差出精抄別將及郞廳, 造給印信, 上從之。 戶曹判書金佐明亦請守禦廳印信, 上許之。 時因民弊, 罷訓鍊屯田別將, 至是陳: "別將旣罷之後, 屯民盡散。 民人等呈狀, 請出別將, 而久罷之事, 雖不可復設, 軍士賞格時, 財力難辦, 請問于主管人以處之。" 佐明請於結數多處, 先差出別將, 上許之。 時屯田爲各邑大弊。 別將有無, 無大關係, 而主管之臣, 爲其私人, 差除別將, 旣罷之後, 復請還設, 其言不直。 而上不悟,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36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정(軍政)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