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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7권, 현종 10년 7월 13일 갑진 2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이조 판서 이경억이 동지사 때의 일로 논핵을 받아 체직을 청하다

이조 판서 이경억이 소를 올려 체직시켜 주기를 청했는데 전에 사신갔을 때의 일로 논핵을 받았기 때문이었다. 상이 윤허하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3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吏曹判書李慶億陳疏乞遞, 曾以赴時事, 被論故也。 上不許。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35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