왕대권별
태조-철종
고종-순종
이경억을 이조 판서로, 박장원을 예조 판서로, 강백년을 대사간으로, 이선을 북평사(北評事)로 삼았다.
○以李慶億爲吏曹判書, 朴長遠爲禮曹判書, 姜栢年爲大司諫, 李選爲北評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