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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7권, 현종 10년 7월 3일 갑오 2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신여철의 파직, 사관 천거, 양곡, 영남의 수재, 세자의 회강 등에 대해 논의하다

대신 및 비국의 여러 신하들을 인견하였는데 평안 병사 성익(成釴)도 입시하였다. 영의정 정태화가 나아가 아뢰기를,

"호조 판서 김좌명(金佐明)이 올린 차자를 비국에 계하(啓下)하였습니다. 충청 수사 신여철(申汝哲)은 직무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잘못이 있으므로 파직시키고 그 대임자를 속히 뽑아야겠습니다."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정태화가 또 아뢰기를,

"새로 사관(史官)에 천거된 자들 가운데 수망(首望), 부망(副望)으로 뽑힌 자가 사고가 있을 경우 말망(末望)으로 뽑힌 사람들이 응강(應講)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규례입니다. 자신들 내부의 천거 차례는 조정이 알 바가 아닌 것입니다. 그러므로 전에도 새로 천거된 자들 중에 수망, 부망으로 뽑힌 사람이 파산(罷散)되어 있거나 향리에 내려갔을 경우 말망으로 뽑힌 사람을 취재하여 응강하게 하였으니, 이것이 바로 옛 규례입니다. 그런데 요즈음 나이가 젊은 사람들이 멋대로 행동하여 습관화가 되었으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이후로는 수망, 부망으로 뽑힌 사람이 파산되어 있거나 외지에 있을 경우 말망으로 뽑힌 자들 중 사고가 없는 사람을 응강하게 하고, 이것으로 길이 정식을 삼게 하소서."

하니, 상이 그리하라고 하였다. 상이 납[鉛]을 굽고 삼(蔘)을 캐는 일을 금지하고 양곡을 비축하는 일에 대해서 성익에게 당부하자, 성익이 아뢰기를,

"성심껏 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영남에 혹심한 수재가 났다고 하는데, 매우 놀랍고 우려된다."

하니, 허적이 아뢰기를,

"안동의 수재는 참으로 큰 변고입니다. 지금 듣건대 읍내의 수십리 땅에 퍼붓듯이 비가 내렸는데 강물은 넘치지 않았으나 북문 밖에 있는 작은 시냇물이 잠깐 사이에 홍수로 변하여 성을 무너뜨리고 흘러 들어와 객사(客舍)가 무너졌는가 하면, 판관(判官)이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고 영장(營將)도 화를 입었다고 하니, 이것이야말로 괴변인 것입니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세자의 회강(會講)에 대해서 번거롭게 계속 아뢰게 할 것이 아니라 언제 하라는 기한을 정하여 분부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11세가 된 뒤에 취품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3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농업-농작(農作)

○引見大臣及備局諸臣, 平安兵使成釴亦入侍。 領議政鄭太和進曰: "戶曹判書金佐明箚子, 啓下備局矣。 忠淸水使申汝哲旣有任事不職之失, 當罷之, 而速出其代。" 上可之。 太和曰: "史官新薦中, 居右者, 若有故, 則下薦之人, 不肯應講, 此謬例也。 自中薦次, 非朝家所知。 故在前新薦中首副薦, 若罷散或下鄕, 則以其下薦, 使之取才應講者, 乃是古規。 而近來年少之人, 自行成習, 殊極可駭。 自今以後, 首副薦, 若罷散或在外, 則以其下薦無故人, 使之應講, 永爲定式。" 上曰可, 上以吹鉛禁蔘備糧餉等事, 申飭成釴, 對曰: "敢不盡心。" 上曰: "聞嶺南水災甚酷, 殊可驚慮。" 許積曰: "安東水災, 誠大變也。 今聞邑內數十里之地, 如覆盆水, 而江水則不漲, 北門外小澗, 頃刻之間, 遂成大水, 頹城而入, 客舍崩頹, 判官幾死倖生, 營將亦被其患, 此尤可怪。" 太和以世子會講, 不必續續煩稟, 請定限以敎。 上曰: "待其十一歲後, 取稟可矣。"


  • 【태백산사고본】 17책 17권 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34면
  • 【분류】
    과학-천기(天氣)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군사-병참(兵站) / 농업-농작(農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