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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3월 11일 갑진 3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사신이 가져온 청국의 은자와 비단을 공주에게 하사하니, 송준길이 논핵하다

사신이 북경(北京)에서 돌아올 때면 청국(淸國)에서 으레 은자(銀子)와 비단을 조정에 보내면서 상사(賞賜)라고 하였다. 이때 동지사(冬至使)가 받아온 은자가 1천 냥이었는데, 상이 명선 공주(明善公主)에게 하사하니 주상의 제 1녀였다. 송준길이 상에게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저들 나라에서 으레 보내는 것을 호조에 내려 저들을 접대할의 비용으로 쓰도록 진달한 바가 있습니다. 지금 듣건대 다른 곳에 썼다고 하니 무슨 까닭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호조에 내리지 아니한 것은 불과 두 번이다."

하였다. 송준길이 아뢰기를,

"공적으로 얻은 것을 위에서부터 사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니, 전처럼 호조에 보내는 것이 옳습니다."

하니, 상이 부끄러워하는 기색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2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 / 정론-정론(政論)

○使臣之自北京還, 淸國例送銀叚於朝廷, 稱以賞賜。 至是冬至使齎來銀一千兩, 上以賜明善公主, 卽上第一女也。 宋浚吉白上曰: "臣曾請以彼國例送, 下于戶曹, 作接待時所需, 有所陳達。 而今聞用於他處, 未知何故也。" 上曰: "不下地部, 不過二巡矣。" 浚吉曰: "自上不可以此爲公得而私用, 依前下于戶曹可也。" 上有慙色。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21면
  • 【분류】
    왕실-사급(賜給) / 외교-야(野) / 정론-정론(政論)