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3월 6일 기해 3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연일 관무재를 행하니 응교 남이성이 중지를 간언하다

상이 연일 관무재를 하면서도 싫증내지 않았다. 권법(拳法)이나 채찍 곤봉같은 것은 마치 아이들의 놀이 같은데 어좌(御座)의 가까운 곳에서 시험하여 보고 듣는 자들이 매우 놀라워했다. 장전(帳殿)의 좌변에 높은 누각이 하나 있어 울타리를 치고 장막으로 둘렀는데, 사람들이 모두 안에서 구경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응교 남이성(南二星) 등이 차자를 올려 간언하니, 상이 기분나빠하며 일어나 들어갔다. 정태화허적에게 이르기를,

"옥당이 차자로 간하는데 우리들이 주상을 모시고 온종일 시재(試才)하는 것은 온당하지 못하다."

하였다. 얼마 후 상이 유의하겠다고 답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1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

○上連日觀武不惓。 拳法鞭棍, 有同兒戲, 而試於御座至近之地, 甚駭瞻聆。 帳殿左邊, 有一高閣, 遮籬圍帳, 人皆謂自內觀光。 應敎南二星等上箚諫, 上不悅起入。 鄭太和許積曰: "玉堂箚諫, 而吾輩陪上終日試才爲未安矣。" 已而上以留意答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19면
  • 【분류】
    왕실-행행(行幸)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