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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6권, 현종 10년 2월 24일 정해 3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유생의 관복 형식을 정하다

유생의 관복(冠服)을 분포(粉袍)와 단령(團領) 및 일상시의 유건(儒巾)으로 정하였다. 이때 상이 홍문관에게 유생의 관복을 상고해 내게 하니 본관에서 《대명회전》과 본관에 소장하고 있는 여러 가지 유건 제도와 《의례문해(疑禮問解)》 등 서적을 상고하여 유복(儒服)을 논한 것을 뽑아내어 별도로 기록하고 도식을 갖추어 올리니, 상이 예관에게 품처하게 하였다. 후에 경연의 자리에서 상이 유생의 건복에 대하여 송준길(宋浚吉)에게 자문하여 분포(粉袍)와 단령(團領) 및 일상시의 유건과 입학례(入學禮)를 정하였는데, 해도에서 제대로 봉행하지 못하여 마침내 폐기되었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17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

    ○定儒生冠服, 以粉袍團領及常時儒巾。 時上令弘文館, 考出儒生冠服, 本館考得《大明會典》及本館所藏各樣巾制、《疑禮問解》等書, 拈出儒服所論, 別錄具圖以進, 上令禮官稟處。 後於筵中, 上以儒生巾服, 問于宋浚吉, 定以粉布團領及常時儒巾及入學禮, 因該曹不能奉行, 遂廢閣。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2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17면
    • 【분류】
      의생활(衣生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