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16권, 현종 10년 2월 13일 병자 1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내수사 혁파, 공주 저택의 이설, 공물 혁파, 시호 하사, 안흥 군수의 임명을 논의하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와 삼사를 인견하고 판부사 송시열도 입시하라고명하였다. 상이 송시열에게 이르기를,

"경은 어찌 갑자기 돌아가려고 하는가?"

하니, 대답하기를,

"신이 앞서 분황(焚黃)의 휴가를 청하였고 근일에 또 손자를 잃었으니, 일신의 사정으로 돌아가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분황은 진실로 그만 둘 수 없는 일이지만 날씨가 아직 추우므로 즉시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 상의하여 시행할 일이 있으니, 지금 돌아가더라도 만일 온양(溫陽)의 행차 때에 다시 서로 만나 오게 된다면 다행이겠다."

하니, 대답하기를,

"그때 만일 질병이 없다면 감히 오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송시열이 인하여 아뢰기를,

"신이 전날 조참(朝參) 때 진달한 여러 궁가(宮家)의 일은 위에서 분명한 하교가 있었고, 또 내수사의 일을 진달하였는데, 하답을 받지 못하였습니다. 신의 뜻은 혁파하려는 것이 아니고, 내수사가 비록 이조에 소속되어 있으나 내관이 주장하고 있으니, 이것이 온당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궁가와 부마에 관한 일에 있어서도 모두 마음에 불안한 점이 있어서 변통하여 보려고 생각한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조참 때 경이 이 말을 하였는데 말이 길어서 매듭짓지 못하였고, 그 후로 경이 들어오지 않았으므로 내 생각을 다 털어 놓지 못하였다. 선조(先朝)에서 부마들에게 저택(第宅)에서 편히 살게 한 것이 10여 년인데 나에 이르러 일시에 거두어 옮기게 한다면 내 마음이 편하겠는가."

하니, 송시열이 아뢰기를,

"선조께서 말년에 ‘만일 사사의 폐단을 없애려고 한다면 먼저 내게서부터 시작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하였으니, 지금 성상의 효성도 역시 선왕의 뜻을 계술하는 것에 있습니다. 비록 공주에게 거처를 옮기게 하더라도 어찌 살 만한 곳이 없겠습니까. 청평위(靑平尉) 등의 집이 궁궐 터에 있는데 이것은 매우 온당하지 못합니다. 이와 같이 한다면 경복궁(景福宮)의 옛터에다가도 모두 여러 궁가의 집을 짓게 하시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어찌 그렇겠는가. 선왕도 이것을 염려하시어 정침(正寢)의 터만은 비워두게 한 것이다."

하였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이미 ‘성지(聖智)가 운운했다.’라는 말들이 있으니, 어찌 헐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성지는 광해 때의 중이다. 일찍이 ‘인왕산(仁王山) 아래 왕자의 기운이 있다.’고 하였으므로 광해가 인경궁(仁慶宮)을 창건하였는데 인조 계해년에 헐고 그 터를 비워 두었으므로 한 말이다.】 홍중보익평위(益平尉)에게 옮겨서 나오게 하려는 것은 그 의사가 옳은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나는 홍중보가 잘못이라고 여긴다. 불안하다면 선조 때 사양할 일이지 그때는 묵묵히 있다가 지금 와서 거처함이 부당하다고 하니, 나는 실로 그렇게 하는 것이 옳은 줄 모르겠다. 앞으로는 공주의 집을 축조할 때는 모든 것을 《대전(大典)》에 의거하여 행한 다음에야 내 뜻을 알 수 있을 것이다. 나는 전일에 축조하였던 것을 헐지 않고 내게서부터 법을 세우도록 하겠다."

하였다. 송시열이 또 아뢰기를,

"《논어》에 ‘천승(千乘)의 국가를 다스리되 쓰임새를 절약하고 사람을 사랑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매번 쓸데없는 비용을 절약하라고 진달하였는데 크게 감소하거나 생략한 것이 없습니다. 송엽(松葉), 도지(桃枝), 도판(桃板), 춘번(春幡), 인승(人勝), 세화(歲畵), 진배(進排) 등의 일은 역시 쓸데없는 비용으로 감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을 혁파하기가 어찌 어렵겠는가. 모두 혁파하도록 하라."

하였다. 집의 김만균(金萬均)이 아뢰기를,

"김응하(金應河)는 바로 천하를 위하여 절의를 세운 사람입니다. 사우(祠宇)는 건립하였으나 아직 시호를 내리지 않았습니다. 비록 시장(謚狀)은 없어도 곧바로 특별히 시호를 내리시어 절의를 장려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김만균이 또 아뢰기를,

"병자년의 난리에 정세규(鄭世規)충청도 감사로 참전하였는데, 전쟁에 패하였을 때 황박(黃珀)이란 사람은 당상관으로 지키던 곳에서 전사하였으니, 본도에 물어서 포장하여 증직하여야 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송시열이 아뢰기를,

"이것은 직산(稷山)에 도착하였을 때 방문하여 포장하여 증직한다면 더욱 좋을 것입니다."

하니, 상이 그렇게 하라고 하였다. 또 김만균의 말로 이시직(李時稷)의 자손을 녹용(錄用)하게 하였고, 또 교리 윤심(尹深)의 말로 정백형(鄭百亨)에게 증직(贈職)을 명하였다. 이시직정백형은 모두 강도(江都)에서 사절한 사람이다. 김만균이 또 아뢰기를,

"태안(泰安)안흥(安興)은 강도의 요충지이므로 군량과 무기를 비치한 것이 많은데, 만일 변란이 있을 때 적의 수중에 떨어지게 된다면 비단 군량과 무기만을 잃을 뿐만 아니라 강도의 뱃길이 막힐 것입니다. 신의 생각으로는 중군(中軍)을 혁파하고 곤수(閫帥)를 지낸 사람을 군수로 삼는 것이 합당할 것 같습니다."

하였고, 송시열은 아뢰기를,

"김만균의 부친 김익희(金益熙)가 매번 이것을 염려하였습니다."

하였다. 허적이 뒷날 이것에 의하여 차견하자고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1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상공(上供) / 주생활-가옥(家屋) / 윤리-강상(綱常)

    ○丙子/上御養心閤, 引見大臣、備局諸臣、三司, 命判府事宋時烈亦入侍。 上謂時烈曰: "卿何欲遽歸?" 對曰: "臣前以焚黃爲請, 近又喪孫, 私情所在, 不可不歸。" 上曰: "焚黃固是不可已者, 而日氣猶寒, 故未卽許歸矣。 卽今方有相議施措之事, 今雖歸, 若於溫陽行幸時, 更得相會以來, 則幸矣。" 對曰: "其時若無疾病, 則敢不來乎。" 時烈仍曰: "臣於前日朝參時, 陳達諸宮家事, 自上明有下敎, 而又以內需事陳達, 未蒙下答。 臣意非欲罷之也, 內司名雖屬於吏曹, 而使內官主之, 此爲未安矣。 至於宮家駙馬等, 皆有所不安於心, 而思所以變通矣。" 上曰: "朝參時卿發此言, 而語長未畢其說, 厥后卿不入來, 故未盡予懷矣。 先朝使駙馬等, 安居第宅者, 十餘年, 及至寡躬, 一時撤移, 則於予心安乎。" 時烈曰: "先朝末年以爲, 若祛私弊, 則當先自我始, 卽今聖孝, 亦在於繼述先志。 雖使公主移居, 豈無所寓之地乎。 靑平尉等家, 在於宮闕之基, 此甚未安。 如此則景福宮舊基, 皆使諸宮家作家乎。" 上曰: "豈其然乎。 先王亦以此爲慮, 故正寢之基, 則使之空曠矣。" 時烈曰: "旣有聖智云云之說, 何可不毁乎。 【聖智, 卽光海時僧人。 曾言仁王山下有王氣, 故光海創仁慶宮, 仁祖癸亥撤毁, 空其基故云。】 洪重普欲令益平尉移出。 其意是矣。" 上曰: "予以重普爲非也。 不安則辭於先朝可也, 其時則默默, 而到今以不當居爲言, 予實未知其可也。 前頭主第營造時, 一依《大典》而後, 可知予意也。 予欲不毁前日營造, 而自予作法矣。" 時烈又曰: "《論語》曰道千乘之國, 節用而愛人。 故臣每以節浮費仰達, 而未有大叚減省之事。 松葉、桃枝、桃板、春幡、人勝、歲畫、進排等事, 是亦浮費之可減者也。" 上曰: "此何難革。 皆命罷之。" 執義金萬均曰: "金應河乃爲天下立節之人。 雖立祠宇, 尙未賜諡。 雖無諡狀, 宜特賜諡以奬節義。" 上從之。 萬均又曰: "丙子之亂, 鄭世規忠淸監司赴戰, 軍敗之時, 黃珀者, 以堂上官戰死信地, 問於本道, 而褒贈可矣。" 上從之。 時烈曰: "此則到稷山時訪問, 而褒贈則尤好矣。" 上曰然。 又以萬均言, 命錄用李時稷子孫, 又以校理尹深言, 命贈鄭百亨職。 時稷百亨皆江都死節之人也。 萬均又曰: "泰安安興, 於江都, 實爲要衝, 故軍餉器械儲置者多, 脫有事變, 爲敵人所取, 則不但失軍餉器械, 江都船路絶矣。 臣意則罷其中軍, 以曾經閫帥之人, 爲郡守得宜。" 時烈曰: "萬均之父益熙, 每以此爲慮矣。" 許積請於後日, 依此差遣,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1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14면
    • 【분류】
      군사-관방(關防) / 왕실-국왕(國王) / 왕실-종친(宗親)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재정-상공(上供) / 주생활-가옥(家屋)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