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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1월 17일 신해 3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판부사 송시열이 훈련 도감과 별군직의 변통을 주장하다

판부사 송시열이 아뢰기를,

"어영(御營)·정초(精抄)의 두 군대는 실로 좋은 제도이니, 훈련 도감군의 제도 역시 이에 의거해 변통해야 합니다. 우리 나라는 본디 작은 나라인데 월급으로 7천의 병사를 양성하고 있으니 나라 비용이 고갈됨은 실로 이 때문입니다. 이미 어영·정초의 군대를 추가로 설치하였으니, 훈련 도감의 군병은 만약 빠지는 대로 보충하지 않으려면 자연 줄여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별군직(別軍職) 역시 빠지는 대로 보충해서는 안 됩니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0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

○判府事宋時烈言於上曰: "御營精抄兩軍, 實是良制, 訓鍊軍制, 亦當依此變通也。 我國自是偏邦, 而以月廩養七千之兵, 國用之竭, 良以此也。 旣加設御營精抄之軍, 訓鍊軍兵, 若不隨闕隨補, 則自當減去矣。" 又曰: "別軍職, 亦不當隨闕以補矣。"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08면
  • 【분류】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병참(兵站) / 재정-국용(國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