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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6권, 현종 10년 1월 8일 임인 2번째기사 1669년 청 강희(康熙) 8년

경연 후 태안의 창고 설치, 자모 산성 감독자의 포상 등을 의논하다

소대하였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심경》을 강하였다. 판부사 송시열이 시강하였다. 강을 마치자 호조 판서 민정중이 청대하여 입시하고 아뢰기를,

"태안(泰安)에 창고를 설치하기로 이미 정하였습니다만, 그 사이에 장애되는 일은 조정에서 미리 알아서 처리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일을 시작한 후 예기치 않은 의론들이 필시 분분할 것입니다."

하였다. 시열김육이 창고를 설치하려다가 실행하지 못했다고 하여, 김좌명(金佐明)으로 하여금 내려가 도신(道臣)과 상의하여 행하도록 청하니, 좌명이 아뢰기를,

"조정에서 신에게 명하니 신이 어찌 감히 사양하겠습니까."

하였다. 좌명안면도(安眠島)에서 재목을 채취하고 수사(水使)로 하여금 감독하게 하도록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시열이 낭비를 줄이도록 상에게 권하니, 상이 호조 판서 민정중에게 명하여 진상하는 산삼과 도라지의 가미(價米)를 뽑아 써 올리게 하였는데, 8백 6십여 석에 이르렀다. 시열이 반으로 줄이고 그 쌀을 가지고 종실에게 나누어 주어 친목의 의리를 돈독히 하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때평안도 자모 산성(慈母山城)을 쌓고 있었다. 정중이 아뢰기를,

"이것은 비록 도신(道臣)의 지휘하에서 이루어지고 있지만, 역사를 감독하는 사람인 김세귀(金世龜)를 포상해야 합니다."

하자, 좌명이 안 된다고 하니, 상이 상을 주게 하되 소문이 시끄럽게 나지 않도록 시켰다. 이때 조정에서 청나라를 두려워하여 양서(兩西)의 군사 대비를 완전히 포기하고 있었다. 무릇 한 가지 동정이라도 있으면 저들에게 알려질까 걱정하였기 때문에 상의 하교가 이와 같았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07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재정-창고(倉庫) / 군사-관방(關防) / 인사-관리(管理)

○召對上御養心閤, 講《心經》。 判府事宋時烈侍講。 講畢, 戶曹判書閔鼎重請對入侍曰: "已定泰安設倉, 而其間窒礙之事, 則朝廷當預知以處。 不然, 始事之後, 必有橫議紛紜矣。" 時烈金堉欲設倉未果, 請使金佐明下去, 與道臣相議爲之, 佐明曰: "朝廷命臣, 臣何敢辭。" 佐明請取材於安眠島, 使水使監董, 上許之。 時烈以省費勸上, 上命戶曹判書閔鼎重, 抄出進供山蔘桔梗之價米, 至八百六十餘石。 時烈請減半, 以其米分賜宗族, 以惇親睦之義, 上從之。 時修築平安道 慈母山城鼎重曰: "此雖出於道臣指揮, 董役人金世龜當褒賞也。" 佐明以爲不可, 上使之賞, 而又使不煩耳目。 時朝廷畏淸國, 專抛兩西武備。 凡有一動一靜, 恐爲彼所聞知, 故上敎如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07면
  • 【분류】
    외교-야(野) / 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친(宗親) / 재정-창고(倉庫) / 군사-관방(關防) / 인사-관리(管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