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연에서 허적 등과 정릉 수축, 안흥 포구 파는 일 등을 의논하다
상이 양심합에 나아가 《심경》을 강하였다. 송시열·송준길이 시강하고 글 뜻을 강론하였다. 시열이 아뢰기를,
"주자께서 ‘지금의 시세는 대승기탕(大承氣湯)을 쓰고 육군자탕(六君子湯)을 써야 한다.’고 말하셨는데, 송나라가 남쪽으로 천도한 이후 힘이 빠지고 일하는 것도 느슨해졌음을 말한 것입니다. 오늘날의 형세도 이와 같으니 너무도 한탄스럽습니다."
하고, 허적이 아뢰기를,
"이 말이 극히 옳습니다. 정령을 시행함에 있어 매양 나태하고 느슨함이 걱정인데, 이는 신들이 봉행하지 못하는 죄이지만, 군상(君上)에도 관계됩니다. 위가 느슨하면 아래가 게을러짐은 당연한 형세입니다."
하였다. 상이 정릉을 다시 수축하는 건으로 허적에게 묻기를,
"종묘에 배향하는 일은 갑자기 거행하기는 어렵지만, 이 일은 마땅히 행해야 할 것이다. 경의 뜻은 어떠한가?"
하니, 대답하기를,
"배향은 비록 어렵습니다만 능을 수축하는 한 건은 속히 거행하지 않아서는 안됩니다."
하였다. 민정중(閔鼎重)이 안흥(安興)에 포구(浦口)를 파는 일로 상에게 청하기를,
"대신이 지금 입시해 있으니 속히 의논해 정하소서."
하니, 시열이 아뢰기를,
"조운선이 해마다 침몰하여 죽는 자가 줄을 잇고 있으므로 고 재상 김육(金堉)은 ‘포구를 팔 수 없다면 창고를 설치해야 한다.’ 하였습니다."
하고, 허적은 아뢰기를,
"신은 포구를 파는 것의 이해 득실은 모르겠습니다마는 반드시 완성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자는 민정중이고, 필시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하는 자는 이완(李浣)입니다. 포구를 파기로 의논을 정한다면 완은 죽기 살기로 쟁집할 것입니다."
하였다. 신하들은 모두 완성할 수 없다고 말하였으나 민정중은 여전히 이전 견해를 고집하니, 상이 창고를 설치하는 것으로 의논을 정하라고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06면
- 【분류】왕실-경연(經筵) / 왕실-종사(宗社) / 교통-수운(水運) / 재정-창고(倉庫)
○庚子/上御養心閤, 講《心經》。 宋時烈、宋浚吉侍講, 講論文義。 時烈曰: "朱子言今之時勢, 當用大承氣湯, 而用六君子湯, 蓋言宋南渡之後, 委靡不振, 而作事徐緩也。 今日之勢亦猶是, 可勝歎哉。" 左相許積曰: "此言極是。 政令之間, 每患怠緩, 此臣等不能奉行之罪, 而亦係君上。 上緩則下怠, 勢固然矣。" 上以貞陵改封事, 問于積曰: "配享宗廟, 雖難猝擧, 此事則所當行者。 卿意何如?" 對曰: "配享雖重難, 封陵一事, 不可不速擧行也。" 閔鼎重以安興掘浦事, 請於上曰: "大臣今方入侍, 請速議定。" 時烈曰: "漕船年年致敗, 死者相繼, 故相臣金堉以爲, 不得掘浦, 則設倉爲宜。" 積曰: "臣未知掘浦利害, 而以爲必可成者閔鼎重也, 以爲必不可成者李浣也。 掘浦議定, 則浣將欲以存亡爭之矣。" 諸臣皆言不可成, 而鼎重猶執前見, 上命以設倉議定。
- 【태백산사고본】 16책 16권 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0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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