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체 검사를 받으려 시체의 머리를 자른 김골대 등 사형수를 재심리하다
상이 선정전(宣政殿)에 나아가 처음으로 사형수를 재심리하였다. 의정부·육조·삼사·종부시·중추부·돈녕부·의빈부·충훈부의 각 1명과 여섯 승지가 입시하여 한 해의 사형수를 의결하였다. 모두 25명이었는데, 후일 다시 의논할 것을 명하였다. 김골대(金骨大) 등이 시체를 검사받기 위해 죽은 자의 머리를 잘라 온 죄에 대해서 영부사 이경석이 아뢰기를,
"이 일은 매우 흉악 참담하니, 이로써 일족 보인(保人) 제도의 폐단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어찌 그 본 마음이겠습니까. 일족이 침해를 받는 폐단을 면하기 위한 데 불과합니다. 해당 보인이 이미 죽었음을 밝히고 싶은데 멀리까지 운반하기가 힘들었기 때문이었으니, 무단히 시체를 자른 것에 비할 것은 아닙니다. 법 조문이 비록 엄하다 하더라도 이는 진실로 불쌍히 여기고 놀라 움찔해야 할 점입니다."
하니, 좌참찬 송준길이 또한 아뢰기를,
"이는 국가의 교화가 밝지 못한 소치이며, 관가에서 시체를 파오게 하였으니 이 사람에게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또 이 사람들은 일족의 폐해를 감당하지 못해 차마 하지 못할 일을 하였으니, 이는 조정에서 자책하고 용서해주어야 마땅할 일입니다."
하였다. 여러 신하들의 의견도 이와 같았다. 세 번째 복주(覆奏)함에 이르러 사형을 감하고 그 수령을 파직 추고하도록 상이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0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甲戌/上御宣政殿, 初啓覆。 政府、六曹、三司、宗簿寺、中樞府、敦寧府、儀賓府、忠勳府各一員及六承旨入侍, 議決一歲死囚。 凡二十五人, 竝命後日更議。 至金骨大等, 爲檢屍斷取死人頭角之罪, 領府事李景奭曰: "此事極是凶慘, 而於此可見一族保人之弊也。 此豈其本淸乎。 不過爲免其一施侵害之弊。 欲明其己死, 欲明其已死, 而難於遠致故也, 非無端斷屍之比。 律文雖嚴, 此誠哀矜驚動處也。" 左參贊宋浚吉亦曰: "此乃國家敎化不明之致, 而官家使之掘屍而來, 則此有何罪。 且此人等, 不堪一施之弊, 乃爲不忍爲之事, 此朝家所當自責, 而容貸者也。" 諸臣之言, 亦如之。 至三覆, 上命減死, 罷推其守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602면
- 【분류】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역(軍役) / 재정-역(役)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