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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5권, 현종 9년 12월 3일 정묘 1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무과 전시의 규례, 진휼, 환곡 문제를 논의하다

상이 양심합(養心閤)에 나아가 대신과 비국의 여러 신하를 인견하였다. 좌부승지 오두인(吳斗寅)이 무과 전시(武科殿試) 때 관 화살[官箭]로 시험해 뽑도록 청하니, 상이 따랐다. 이에 앞서 무과 전시에서는 으레 관 화살로 시험해 뽑았는데 법령이 점차 해이해져 과거 응시자들이 사제 화살[私箭]을 사용해 이미 잘못된 예로 굳어졌다. 그러므로 두인이 이전의 규례를 따르도록 청한 것이다. 영의정 정태화가 아뢰기를,

"근래 기후가 이상하여 병에 걸린 자가 매우 많고 심지어는 문·무 과거 응시자도 사망한 자가 많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매우 불쌍한 일이다. 진휼청에 신칙하여 휼전을 거행하되 누락됨이 없게 하라."

하였다. 호조 판서 민정중이 아뢰기를,

"각읍에 회부(會付)된 원곡(元穀)에 쌀과 콩이 모두 없는 경우가 있으며 큰 길 주변에 있는 여러 고을 역시 부족한 데가 많으므로, 만약 급한 일이라도 있으면 지탱하기 어려운 형편인데다 군수(軍需)에 있어서는 용도를 잇댈 길이 더욱 없습니다. 각 고을로 하여금 마련하여 수를 채우고 저축이 있게 만들며, 원곡이 부족한 곳은 각종 포목으로 쌀을 바꾸어 수를 채워야 마땅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환곡을 출납한 후 부정을 모두 적발토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01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구휼(救恤) / 보건(保健)

    ○丁卯/上御養心閤, 引見大臣、備局諸臣。 左副承旨吳斗寅請武科殿試時, 以官箭試取, 上從之。 先是武科殿試, 例以官箭試取, 而法令漸弛, 擧子用以私箭, 已成謬例。 故斗寅請遵前規。 領議政鄭太和曰: "近來時氣失節, 染患甚多, 至於文武學子, 亦多死亡者云矣。" 上曰: "事甚務憐。 申飭賑恤廳, 擧行恤典, 而無使落漏。" 戶曹判書閔鼎重曰: "各邑會付元穀, 有米太俱無者, 直路諸邑, 亦多不足處, 脫有緩急, 勢難支用, 至於軍需, 尤無繼用之路。 使各邑措備充數, 俾有儲畜, 元數不足處, 宜以雜色木作米充數。" 上曰: "糶糴後, 竝使摘奸。"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4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601면
    • 【분류】
      재정-창고(倉庫) / 왕실-국왕(國王) / 인사-선발(選拔) / 구휼(救恤) / 보건(保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