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부사 송시열이 강효원과 이사용을 포상하기를 청하다
판부사 송시열이 아뢰기를,
"강효원(姜孝元)은 시강원 서리입니다. 필선 정뇌경(鄭雷卿)이 심양에 있을 때에 정명수(鄭命壽)를 죽이려고 꾀하였는데 【정명수는 우리 나라 사람으로 적에게 포로가 된 자인데, 중간에서 용사(用事)를 하여 우리 나라를 곤란하게 하기를 끝없이 하였다.】 강효원이 그 일에 참여하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함께 일을 했던 자들이 모두 수를 써서 벌을 면했는데 강효원은 죽었습니다.
이사용(李士用)은 성주(星州)의 포수(砲手)입니다. 심양에서 징병(徵兵)을 할 때에 이사용이 거기에 참여하게 되었는데, 전쟁에 임해서 빈 포를 쏘아 중국을 저버리지 않았음을 보였다가, 일이 발각되어 죽음을 당하였습니다.
두 사람의 일은 모두 가상하니, 포상하는 법전을 시행하여 절의를 부지하는 것이 합당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뒷날 품의하여 처리하라고 명하였다. 【뒤에 정태화와 민정중 등의 말을 인하여 강효원의 아들과 손자는 면천(免賤)하고 이사용의 처에게는 휼전을 거행하였으며 아들 이선(李善)은 녹용(錄用)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9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외교-야(野)
○判府事宋時烈言于上曰: "姜孝元, 侍講院書吏也。 弼善鄭雷卿之在瀋中, 謀殺鄭命壽也, 【命壽我國人被擄者, 而中間用事, 困暴我國, 罔有紀極。】 孝元與焉, 及事覺被殺。 同事者皆謀免, 而孝元死之。 李士用, 星州砲手也。 瀋中之徵兵也, 士用與焉, 臨戰虛放, 以示不負中國之意, 見覺被殺。 二人者之事, 皆可尙, 合擧褒典, 以扶節義。" 上命後日稟處。 【後因鄭太和、閔鼎重等言。 孝元子與孫免賤, 士用妻恤典擧行, 子善使之錄用。】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26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94면
- 【분류】인사-관리(管理) / 신분-천인(賤人) / 윤리-강상(綱常)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