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5권, 현종 9년 8월 18일 갑신 2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수레를 잘 몰지 못한 일로 사복 첨정 강전에게 곤장을 치다
상이 병방 승지로 하여금 사복 첨정(司僕僉正) 강전(姜琠)을 곤장을 치게 하였다. 거둥할 때에 수레의 말을 모는 마부가 말을 잘 몰지 못하여 흔들리고 엎어지게 하였는데, 상이 강전을 불러 묻기를,
"금수도 길들여 익히도록 하는데, 하물며 너희는 사람이 아닌가. 태복(太僕)의 구졸(廐卒)과 외방의 역졸을 모두 네가 관장하는 바이다. 어가를 수행해 가는 일이 어떠한 일인데 검칙을 하지 않았단 말이냐."
하였다. 강전이 황공하여 대답을 하지 못했다. 때문에 이 명이 있었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8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왕실-행행(行幸) / 교통-육운(陸運)
○上命兵房承旨, 決棍司僕僉正姜琠。 擧動時, 駕驕牽夫, 不善御馬, 以致撼頓, 上招琠問曰: "禽獸尙且馴習, 矧爾人乎。 太僕廐卒, 外方驛隷, 皆汝所掌, 則隨駕而來, 所爲何事, 而不爲檢飭乎。" 琠惶恐不能對, 故有是命。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88면
- 【분류】사법-탄핵(彈劾) / 왕실-행행(行幸) / 교통-육운(陸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