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15권, 현종 9년 8월 7일 계유 1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8개 조항의 형조 금제조와 6개 조항의 한성부 금제조가 이루어지다
형조의 금제조(禁制條)가 이루어졌다. 모두 8개 조항인데, 소와 말을 도살하는 일[牛馬屠殺], 술을 금하는 일[酒禁], 난전에 대한 일[亂廛], 상놈이 성안에서 말을 타는 일[常漢城內騎馬], 신사의 고중에 대한 일[神祀高重], 조운선에 대한 일[漕船], 음녀에 대한 일[淫女], 성안의 승려들에 대한 일[城中僧人] 등이다. 한성부의 금제조가 이루어졌다. 모두 6개 조항인데, 각전의 고중에 대한 일[各廛高重], 소와 말고기를 금지하는 일[牛馬肉禁], 네 산의 소나무를 베지 못하게 하는 일[四山松禁], 난전에 대한 일[亂廛], 되와 말의 크기를 규제하는 일[大小升斗], 동·서활인서의 무녀를 적간하는 일[東西活人署巫女摘奸] 등이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8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
○癸酉/刑曹禁制條成。 凡八條, 牛馬屠殺、酒禁、亂廛、常漢城內騎馬、神祀高重、漕船淫女、城中僧人。 漢城府禁制條成。 凡六條, 各廛高重、牛馬肉禁、四山松禁、亂廛、大小升斗、東西活人署巫女摘奸。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1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86면
- 【분류】사법-법제(法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