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5권, 현종 9년 7월 21일 무오 2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신임 수령을 지휘한 일로 예조 정랑 도신여를 정배하다
예조 정랑 도신여(都愼與)가 죄가 있어서 법을 맡은 관리에게 내려졌다가 정배되었다. 도신여는 대구부(大丘府) 사람이다. 새로 부임한 부사 최응천(崔應天)에게 글을 보내어 전임 관원의 잘못을 나열하고 또 아무 아무를 마땅히 향임(鄕任)에 차임해야 한다고 말하였는데, 최응천이 그가 지휘한 것을 분하게 여겨 벼슬아치들에게 전파했다. 이에 대사헌 조복양 등이 전임 관원의 죄를 따지고 신임 수령을 지휘한 죄를 논하여, 잡아다 추문하여 죄를 정할 것을 청하였는데,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5책 15권 7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84면
- 【분류】사법-행형(行刑) /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