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14권, 현종 9년 5월 20일 정사 3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숙녕 옹주의 상에 거애 절목을 논하다
예조가 아뢰기를,
"지금 이 숙녕 옹주의 상에는 거애하는 절목이 있는데, 전에 숙정 공주의 상에 거애할 때 대신이 실례(失禮)라고 하였으므로 지금 감히 곧바로 거행하지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성상께서 바야흐로 편치 않으시니 안에서 편의에 따라 거애하는 것이 편할 듯힙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번에도 편전(便殿)에서 거애하는 전례에 따라 하라. 그리고 대신이 실례라고 한 한 조목은 대신에게 의논하여 아뢰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51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80면
- 【분류】인물(人物)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