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14권, 현종 9년 5월 5일 임인 3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숙정 공주의 상에 거애 절목 문제로 예관을 추고하다
숙정 공주(淑靜公主)가 졸하였다. 상이 애도하고 3일간 조시(朝市)를 정지하였다. 거애 절목(擧哀節目)을 즉시 취품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예관을 즉시 잡아들이라고 명하였는데, 정원이 잡아다 추문하는 것은 지나치다고 아뢰면서 도로 거두기를 청하자. 상이 이르기를,
"당상은 중한 쪽으로 추고하라."
하였다. 이때 판서인 조복양은 인피하여 들어가고 참의 이준구(李俊耉)가 혼자서 행공하고 있었는데 위인이 흐릿하여 제대로 살피지 못하고 이서(吏胥)들에게 물어서 예를 정하니, 사람들이 모두 비웃었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79면
- 【분류】인물(人物) / 사법-탄핵(彈劾) /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