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4권, 현종 9년 4월 17일 을유 2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사간 권격이 기우제에 참여하지 않은 복평군과 조한영을 탄핵하다
사간 권격이 아뢰기를,
"한재가 몹시 참혹하여 상하가 모두 걱정하고 있으니 기우제를 공경스럽게 지내는 정성을 누가 감히 태만히 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예조 참판 조한영(曺漢英)과 복평군(福平君) 이연(李㮒)은 제관(祭官)으로 차출된 뒤에 끝내 나아가서 참여하지 아니하였으니, 사체로 헤아려 볼 때 참으로 몹시 한심스럽습니다. 파직하라고 명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고 이르기를,
"아울러 우선 중한 쪽으로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77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사상-토속신앙(土俗信仰) / 과학-천기(天氣)