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사간 이태연이 도적 처리 문제로 경상 감사 남용익 등을 탄핵하다
대사간 이태연(李泰淵)이 아뢰기를,
"듣건대 ‘경상도 비안(比安)에 사는 선비 집에 장성한 처녀가 있었는데 명화적(明火賊)에게 잡혀가 예천(醴泉) 땅 도적의 집에 있었다. 그런데 그 처녀가 부근에 사는 양반 집에 몰래 잡혀온 사연을 말하자, 그 사람이 즉시 처녀의 부모에게 달려가 알렸다. 이에 계략을 세워 도적을 잡은 다음 비안현에다 가두어두었는데, 현감 이민도(李敏道)가 낱낱이 감사에게 보고하자, 감사가 유의해 듣지 않고 전례에 따라 추치(推治)하여 단지 그 정범(正犯)만을 죽이고 같은 무리 4인은 모두 석방하였다.’고 합니다. 선비의 딸을 도적이 잡아다가 강간한 것이 얼마만큼 큰 변고입니까. 그런데도 감사는 보통 일로 보았고 옥을 다스리는 관원도 법에 의거해 따지지 않아 정범을 법을 적용해 처형하지 못하였고 같은 무리도 법률에 의거해 처치하지 못하였으므로 원근에서 듣는 이들이 모두들 놀랍고 분통하게 여깁니다. 감사 남용익(南龍翼)은 먼저 파직한 다음 추고하고, 이민도는 잡아다가 국문하여 정죄하고, 같은 무리 4인은 다시 법률을 적용하도록 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남용익은 우선 중하게 추고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7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辛丑/大司諫李泰淵等啓曰: "聞慶尙道 比安士人有年壯處子, 爲明火賊所掠, 在醴泉地賊家矣。 其處子潛訴其由於比隣兩班家, 則其人卽奔告于女人父母處。 設機捕得, 囚禁於比安縣, 縣監李敏道枚報監司, 則監司不爲動聽, 循例推治, 只殺其正犯, 而竝釋同黨四人云。 士夫處子, 賊人掠奸, 是何等大變。 而監司視之尋常, 治獄之官, 亦不據法以爭, 其正犯旣不能按法施刑, 同黨亦不依律處置, 遠爾聽聞, 莫不駭憤。 請監司南龍翼先罷後推, 李敏道拿問定罪, 其同黨四人更令按法。" 上曰: "龍翼姑先從重推考。"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4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75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