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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4권, 현종 9년 2월 22일 신묘 1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대사간 이태연 등의 탄핵으로 복창군 이정 형제를 추고하다

대사간 이태연 등이 아뢰기를,

"신들이 듣건대, 요즈음 복창군(福昌君) 이정(李楨), 복선군(福善君) 이남(李柟), 복평군(福平君) 이연(李㮒)이 항상 경기 지방의 산골짜기에 사냥을 나가 마을에 폐를 끼치며, 심지어는 사냥개의 먹이까지도 궁한 백성들에게 마련하도록 책임지워 도처에서 시끄러우며 백성들이 고통을 감당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종실이 마음대로 먼 경기 지방까지 출입하는 것은 이미 법을 어긴 것이며, 이렇게 기근이 든 때 다 죽어가는 백성들이 또 궁노들의 침해에 시달리니, 일이 몹시 한심합니다. 모두 추고하소서. 그리고 이 다음부터는 왕자나 종실이 사사로이 마을에 출입하는 자는 엄하게 금지시켜 나라의 제도를 중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7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왕실-사급(賜給)

○辛卯/大司諫李泰淵等啓: "臣等聞近來福昌君 福善君 福平君 常常出獵於畿峽間, 貽弊村落, 至於獵狗之食, 責辦於窮民, 到處騷然, 民不堪苦。 宗室之任自出入於遠畿, 已爲越法, 而當此饑歲垂死之民, 又困於宮奴之侵責, 事極寒心。 請竝推考。 此後王子宗室, 私自出入鄕曲者, 請加禁斷, 以重國制。"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8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74면
  • 【분류】
    정론-정론(政論) / 과학-천기(天氣)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