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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4권, 현종 9년 2월 14일 계미 4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정언 변황이 충의위, 옹주 예장, 훈국과 병조 낭관의 일 등을 아뢰다

정언 변황이 아뢰기를,

"신들이 일찍이 충의위를 태거시켜 군보(軍保)로 정해서는 안 된다고 논하자, 다시 품의하여 처리하라는 분부가 있었으므로 우선 논계를 중지하였습니다. 지금 듣건대, 성상께서 1년을 기한으로 하여 포(布)를 징수하라고 명하였다고 합니다.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알았으면 속히 그만두어야지, 하필 1년을 기한으로 하여 포를 징수해서 1천여 명이나 원통함을 하소연하는 폐단이 있게 한단 말입니까. 포를 징수하지 말아서 백성들이 원망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왕자·대군·공주·옹주·부마를 천장(遷葬)할 때에는 본래 다시 예장(禮葬)을 내려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신 옹주(貞愼翁主)달성위(達城尉)의 천장에는 예장하라는 명이 있어서 거듭 민폐를 끼치고 있습니다. 성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훈련 도감은 병조 소속이니, 병조 낭관이 공사로 인하여 포수를 치죄하지 못하는 것은, 단연코 그럴 리가 없습니다. 훈련 대장이 병조 낭관을 추고하라고 청하는 것은 몹시 체모를 잃은 것이고, 대간이 대장을 추고하라고 청한 것은 참으로 체모를 얻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로 인하여 특별히 낭관을 파직한 다음 추고하라고 명이 내렸으니, 일은 비록 미세하지만 크게 체통을 손상시킨 것입니다. 명을 도로 거두소서."

하였으나, 상이 따르지 않았다. 또 아뢰기를,

"전하를 바로 앞에서 모시고 있으면서 눈으로 잘못된 거조를 보고서도 다투어 논집하지 못하여 대간의 체모를 크게 손상시켰습니다. 대사간 이태연을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

    ○正言卞榥啓曰: "臣等曾論忠義不可汰定軍保, 則有更査稟處之敎, 故姑停其啓矣。 今聞聖上, 命限一年徵布。 如知其不當, 斯速已矣, 何必限一年徵布, 以致千餘人呼訴之弊乎。 請勿徵布, 以紓民怨。" 上不從。 又啓曰: "王子大君、公、翁主駙馬遷葬之時, 本無更賜禮葬之規。 今此貞愼翁主達城尉之遷葬, 乃有禮葬之命, 重貽民弊。 請還收成命。" 上不從。 又啓曰: "訓錄都監乃本兵所屬, 則兵曹郞官, 因公事不得治罪砲乎, 斷無是理。 大將之請推兵郞, 甚失體, 諫臣之請推大將, 誠得體。 因此而特下郞官罷推之命, 事雖微細, 大損體統。 請還收。" 上不從。 又啓曰: "昵侍前席, 目見過擧, 不能爭執, 損臺體非細。 大司諫李泰淵請遞差。" 上從之。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8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7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정론-간쟁(諫諍) / 군사-군정(軍政) / 군사-중앙군(中央軍) / 군사-군역(軍役) / 왕실-의식(儀式) / 사법-탄핵(彈劾)