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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4권, 현종 9년 2월 3일 임신 2번째기사 1668년 청 강희(康熙) 7년

집의 심유 등이 도성 내에서 살인이 일어나자 포도 대장을 탄핵하다

집의 심유, 장령 유거·최문식이 아뢰기를,

"며칠 전에 어떤 초동(樵童)이 소를 끌고 와 땔감을 파는 자가 있었는데, 도적이 유인하여 그 소를 빼앗고는 살해한 다음 항아리 속에 시체를 넣어서 몰래 장통교(長通橋) 아래에다 버렸습니다. 도성 내에 이러한 살인의 변고가 일어났으니, 이는 실로 전에 없었던 일입니다. 그런데도 포도청에서는 평상시에 엄하게 신칙하지 못하였으며, 또 즉시 수색하여 체포하지 못하였습니다. 당해 포도 대장을 중한 쪽으로 추고하소서. 그리고 포도청으로 하여금 제때에 정범(正犯)을 체포하여 그 죄를 바루게 하소서."

하니, 상이 따르지 않으면서 이르기를,

"이는 결당하여 횡행하는 것이 아니니 포도청에서 어떻게 알 수 있겠는가. 별로 추고할 만한 일이 없으니, 단지 제때에 체포하게만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7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

    ○執義沈攸、掌令柳椐崔文湜啓曰: "數日前, 樵童有牽牛而賣柴者, 賊人誘引, 奪其牛而殺之, 盛屍於甕中, 潛置於長通橋下。 都城之內, 有此殺越之變, 此實前所未有之事。 而捕盜廳旣不能嚴飭於常時, 又不能趁卽跟捕。 請當該捕盜大將從重推考。 且令本廳, 及時跟捕正犯, 以正其罪。" 上不從曰: "此非結倘橫行之比, 該廳何得而知之。 別無可推之事, 只令及時跟捕。"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34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72면
    • 【분류】
      사법-치안(治安) / 사법-탄핵(彈劾) / 정론-간쟁(諫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