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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4권, 현종 8년 11월 11일 신해 3번째기사 1667년 청 강희(康熙) 6년

집상전을 짓도록 명하다

집상전(集祥殿)을 짓도록 명하였다. 이때 왕대비전(王大妃殿)에 재변이 있어서 다른 곳으로 옮겨가 있었는데,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자전께서 정전(正殿)에 임어하시지 못한 지 지금 이미 반 년이나 되었으니, 사체에 있어서 온당치 않을 뿐만 아니라 내 마음이 또한 어떻겠는가. 별도로 전각 하나를 세워 편안하게 계실 곳으로 삼았으면 한다. 그러나 이러한 때 백성들에게 부역을 시키는 것도 몹시 온당치 않으니, 우선 옛 궁궐에서 한 칸을 헐어다가 전(殿) 동쪽의 옛 터에다 건립하고자 한다. 호조와 병조의 판서로 하여금 관장하게 하여 새해가 오기 전에 완성시키게 하라."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68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

○命營建集祥殿。 時王大妃殿有災異, 移御于他所, 上下敎于政院曰: "慈殿不得奉御正殿, 今已半載, 非但事體未安, 予心亦復如何。 別設一殿, 欲爲安御之所。 而此時出役民間, 亦甚未安, 姑撤舊宮之一室, 欲建於殿東之舊基。 其令戶、兵判句管, 趁歲前完役。"


  • 【태백산사고본】 14책 14권 26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68면
  • 【분류】
    왕실-궁관(宮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