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숙을 체차하다
상이 정원에 하교하였다.
"안숙의 계사를 보건대, 의도를 지니고 근거없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을 가리기 어렵다. 아, 인심이 어찌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단 말인가. 이경억이 논계를 그친 것은 이미 펴진 공의를 따른 것이며 어려운 나랏일을 염려한 것이다. 대각도 역시 특별한 사람이 아니니 무슨 잘못이 있단 말인가. 안숙이 일단 이를 말해놓고 자신은 심유와 함께 의논하지 않았으니, 이 한 가지 사항으로 그의 마음씨와 태도가 벌써 드러났다. 한편으로는 한결같이 오래 끌 필요가 없다 하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급급히 정계했다고 했으니, 앞뒤로 말을 한 것이 억양이 너무나 심하다. 사람이란 각기 다른 소견이 있는 법인데, 박순 등 세 사람에게 억지로 죄명을 뒤집어 씌워 한번의 계사로 아울러 때려잡아 위협하고 속박하려는 계책을 삼았으니, 참으로 얄밉고 놀랍다. 이와 같은 사람을 대각에 그대로 두어서 그 간악함을 키울 수 없다. 안숙을 우선 체차하라."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4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上敎于政院曰: "觀塾之啓, 游辭用意, 有所難掩。 噫! 人心胡至於此也。 李慶億之停論, 蓋以執公議之已申, 念國事之艱虞也。 臺閣亦非別人, 有何所失, 塾旣以此爲言, 而渠則不與沈攸同議, 於此一款, 其情態已露, 一則曰: ‘不必一向持久’, 一則曰: ‘汲汲停啓, 前後措語, 抑揚莫甚。 所見不同, 人所難免, 而至於朴純等三人, 勒加罪名, 一啓竝打, 以爲威制縛束之計, 誠極痛駭。’ 如此之人, 不可仍置臺閣, 以長其奸。 塾其先遞差。"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49면
- 【분류】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