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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3권, 현종 8년 3월 13일 정해 2번째기사 1667년 청 강희(康熙) 6년

정언 안숙이 처치하며 김익렴 나문의 명을 거두기를 아뢰다

정언 안숙(安塾)이 아뢰기를,

"대사헌 이경억이 새로 제수된 동료가 출사하기를 기다리지 않고 자기의 의견만을 고집해서 합계하던 막중한 논계를 혼자 정지했습니다. 대각의 체모를 이보다 더 손상시킨 것이 없습니다. 정언 이단석(李端錫)경억과 의견이 서로 달랐는데도 끝내 뜻을 굽히고 따르고 말았으니, 매우 나약합니다. 아울러 체직하소서. 부사직 박순(朴純)남용익(南龍翼)을 삭출하라는 논계에 대해서 자신이 스스로 혼자 아뢰기를 이틀간이나 했으니, 그가 합계를 그르게 여기지 않은 것을 대개 알 수 있습니다. 합계를 연계할 때에 미쳐 비로소 의견이 같지 않다고 핑계해서 끝내 분란을 일으키기까지 했으니, 그 작태가 미워할 만합니다. 파직하소서. 고산 찰방(高山察訪) 조성(趙䃏)은 일찍이 대간으로 있을 때에 서성이며 관망하다가 박순이 매우 장려받는 비답을 받았다는 것을 듣고 비로소 나와서 숙배를 하고는 앞장서 인피하면서 구제했으니, 참으로 해괴합니다. 파직하소서. 해운 판관 최일(崔逸)은 일찍이 대간의 직책에 있으면서 엄한 위엄에 겁을 먹고는 인혐에 해당하지도 않는 것으로 인혐했으니, 일에 닥쳐서 구차하게 모면한 자취가 있습니다. 파직하소서. 김익렴이 피혐한 내용 가운데 《일기》에 관한 말이 여러 신하들이 대답한 것과 서로 어긋나니, 전하의 의심을 초래한 것은 당연합니다. 그러나 대간으로 있을 때의 일에 대해서 말의 뿌리를 캐묻고자 이번에 나문하라는 명을 하셨으니, 일의 체모에 손상되고 뒤 폐단과 매우 관계가 있습니다. 도로 거두소서."

하니, 상이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4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正言安塾啓曰: "大司憲李慶億不待新除同僚之出仕, 偏執己見, 獨停合啓莫重之論, 虧損臺體, 莫此爲甚。 正言李端錫, 與慶億意見相左, 而終未免屈意從之, 疲軟甚矣。 請竝遞。 副司直朴純, 於南龍翼削黜之論, 身自獨啓者, 至於兩日, 則其不非合啓, 槪可見矣。 及至合啓連啓之時, 始稱意見不同, 終至起鬧, 情態可惡。 請罷職。 高山察訪趙䃏頃爲諫職, 徘徊顧望, 及聞朴純有優奬之批, 始乃出肅, 挺身引避以救, 誠極可駭。 請罷職。 海運判官崔逸曾爲諫職, 怵於嚴威, 强引不當引之嫌, 有臨事苟免之迹。 請罷職。 金益廉避辭中日記之說, 與諸臣所對相左, 則殿下之致疑固也。 然以臺諫時事, 釣問言根, 有此拿命。 則有損事體, 大係後弊。 請還收。" 上皆不納。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41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48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사법-탄핵(彈劾)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