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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3권, 현종 8년 2월 19일 갑자 1번째기사 1667년 청 강희(康熙) 6년

집의 김익렴이 김석주의 상소로 인피하여 체직을 청하다

집의 김익렴이 인피하기를,

"김석주가 상소하여 있는 힘을 다해 신을 배척하였으니, 신은 그지없이 놀랍고 황송합니다. 신이 이달 10일에 양사가 회의할 때 이후가 문득 석상에서 발언하기를 ‘영상이 역관 무리의 말을 빌어다가 감히 성상이 스스로 감당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는 말을 진달하였으니, 지난번의 합계에서 의율한 것을 지금 그대로 쓸 수 없다.’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이런 말이 과연 있으나 막중한 논의이니 분명한 증거를 얻은 연후에야 말을 덧붙여 형벌을 가할 수 있을 것이다.’ 하였습니다. 이후가 묻기를 ‘요사이 듣건대 집의가 《일기》를 직접 보았다고 하는데 사실인가?’ 하기에, 신이 답하기를 ‘지난번 춘방(春坊)에서 숙직할 때 정원에 가서 《일기》 안에 이러이러한 내용이 있다는 말을 들었다. 그러나 매우 비밀스러운 얘기인데 어찌 감히 이것을 임금에게 진달할 수 있겠는가.’ 하니, 이후도 그렇겠다고 하였습니다. 신이 인피한 글 중에 이른바 ‘어찌 근거없이 떠도는 말로 인하여 경중을 가릴 수 있겠는가.’ 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이후가 홍명하를 억울하다고 하였는데, 신의 생각에는 임금께서 스스로 감당하려 하실 때 힘써 간쟁하지 못했고 보면 대대적인 논의가 나온 후에는 다른 사람과 구별하기는 어려울 듯하다고 여겼습니다. 그러므로 신이 인피한 글에 이른바 ‘지금 와서 구별하는 것이 과연 될 일인지 모르겠다.’고 한 것도 바로 이것을 말한 것입니다. 그날 그 자리에 동참했던 양사의 신하들이 신이 이후에게 답하는 말을 직접 들었고 신이 이후를 만류하는 것을 직접 보았으니, 필시 공정하게 논의하는 자가 있을 것입니다. 신이 어찌 감히 스스로 해명하겠습니까. 체직시켜 주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4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甲子/執義金益廉引避曰: "金錫冑疏斥臣, 不遺餘力, 臣不勝驚悚。" 臣於今月初十日兩司會議時, 忽發言於席上曰: ‘領相借譯輩之言, 敢達君父自當之說, 前啓擬律, 今不可用’, 云, 臣答曰: ‘此言果有之, 而莫重之論, 得其明證, 然後可以添語加律也。’ 問曰: ‘近聞執義目見《日記》云。 信否? 臣答曰: ‘頃於春坊入直時, 往政院得聞《日記》中有此云云之語, 而說話甚秘, 何敢以此達於君父耶’, 言亦然。 臣之避辭中所謂: ‘豈可以流傳之說, 有所輕重云’ 者此也。 且洪命夏爲冤, 臣意以爲: 君上自當, 旣不能力爭, 則大論旣發之後, 似難區別。 故臣之避辭, 所謂: ‘到今區別未知其可’ 者, 亦此也。 伊日席上同參兩司之臣, 耳聞臣之答之言, 目見臣之挽之事, 則必有公論者。 臣豈敢自解乎。 請遞。" 退待。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33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44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