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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3권, 현종 8년 1월 15일 경인 3번째기사 1667년 청 강희(康熙) 6년

하직하는 통제사 이지형을 인견하여 해상 방어의 형편 등을 논의하다

통제사 이지형(李枝馨)이 떠나려고 하직 인사를 드리자, 상이 인견하고 이르기를,

"통영(統營)은 중요한 곳인데 사고가 있어서 주장(主將)을 자주 바꾸게 되니 염려된다."

하니, 이지형이 아뢰기를,

"허술한 폐단은 면할 길이 없을 듯합니다."

하고, 해상 방어의 형편에 대해 말하면서 전선(戰船)의 제도가 너무 높다고 하였다. 또 좌병영(左兵營)을 영천(永川)으로 옮기는 일, 좌수영(左水營)을 염포(鹽浦)로 옮기는 일, 내주(萊州) 범어산(梵魚山)에 성을 쌓는 일 등 세 가지를 가지고 편리 여부와 이해에 대해 매우 자세히 논하였으나 끝내 시행한 바가 없었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3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統制使李枝謦辭陛, 上引見曰: "統營重地, 有故數遞主將, 可慮也。" 枝馨曰: "虛疎之弊, 似不可免也。" 爲言海防事狀, 戰船制之過高也。 左兵營之移設永川也, 左水營之移置鹽浦也, 萊州 梵魚山之築城也, 以此三者, 論其便否, 利害甚悉, 終無所施焉。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0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38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