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문관이 세자의 책례를 상고하여 아뢰다
홍문관이 아뢰기를,
"《두씨통전(杜氏通典)》 및 《문헌통고(文獻通考)》 등의 책을 상고해 보니, 황태자가 관례(冠禮)를 치르기 전에는 쌍동계(雙童髻)·공정흑개책(空頂黑介幘)·쌍옥도(雙玉導)에 보석 장식을 한다고 하였는데, 그 제도는 이미 도형(圖形)이 없고 주소(註疏)에도 명백하게 나타난 곳이 없었습니다. 또 《당서(唐書)》 거복지(車服志)를 상고해 보니 ‘흑개책의 청수분(靑綬粉)은 길이가 6척 4촌이며, 너비가 4촌으로 색깔은 그 끈과 같은데, 3품(品) 이상은 3양(梁), 5품 이상은 2양, 9품 이상은 1양으로 한다.’ 하였습니다. 이는 그 당시 경사(卿士)들이 착용했던 것으로 양(梁)이 있는 책(幘)입니다. 또 《진서(晋書)》에 이르기를 ‘동자책(童子幘)은 옥(屋)이 없다.’ 하였는데, 옥은 곧 양입니다. 이로써 미루어 보면 책은 동일한데 양이 있으면 흑개책이 되고 양이 없으면 공정흑개책이 됩니다. 그렇다면 《문헌통고》에 이른바 태자가 관례를 치르기 전에 착용한다는 공정책은 양이 없는 흑개책인 듯합니다. 그 제도는 오늘날의 양관(梁冠)을 모방하되 옥이 없게 하면 되겠습니다. 이 밖에는 다시 상고할 곳이 없습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정원이 아뢰어, 해원(該院)으로 하여금 이 제도를 모방하여 속히 만들게 하기를 청하니, 상이 허락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3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
○戊子/弘文館啓曰: "取考《杜氏通典》及《文獻通考》等書, 則皇太子未冠, 雙童䯻空頂黑介幘雙玉導加寶飾, 其制度旣無圖形, 註疏又無明白見出處。 又考《唐書》 《車服志》則, ‘黑介幘靑綏紛, 長六尺四寸, 廣四寸, 色如其綬, 三品以上三梁, 五品以上二梁, 九品以上一梁。’ 此則乃其時卿士所着者, 而有梁之幘也。 又《晉書》云: ‘童子幘無屋’, 屋卽梁也。 以此推之, 幘則一也, 而有梁則爲黑介幘, 無梁則爲空頂黑介幘。 然則《通考》所謂太子未冠時所着空頂幘, 似是黑介幘之無梁者也。 其制當倣卽今梁冠之制, 而無屋。 此外更無所可考矣。" 上曰: "知道。" 政院啓令該院倣此制, 從速造之, 上許之。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0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38면
- 【분류】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