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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3권, 현종 8년 1월 4일 기묘 1번째기사 1667년 청 강희(康熙) 6년

대신 등을 인견하여 둔전의 혁파, 오정위 파직의 억울함 등의 일을 논의하다

대신 및 비국의 신하들과 삼사를 인견하였다. 영상과 좌상이 아뢰기를,

"정세가 불안한데 어찌 감히 태연히 직책에 머물러 있겠습니까. 물정도 모두 분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면직시켜 주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들이 한 이 말은 실로 보통 사직하는 말에 비할 일이 아니다. 그러나 경들이 굳이 사양한다는 이유로 결코 선뜻 체직을 허락할 수는 없다."

하였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임금께서 벌금을 내는 모욕을 받았는데 신하가 녹위(祿位)의 영광을 보존하고 있다니 고금 천하에 어찌 이런 이치가 있겠습니까. 의리로 따져보면 신들의 직책으로서 어찌 하루라도 그대로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은 이 일에 실로 간섭하지 않았는데, 어찌 이처럼 지나치게 혐의하는가."

하였다. 부호군 이완이 아뢰기를,

"몇 해 전에 각 아문의 둔전(屯田)을 혁파하라는 의논이 있었는데, 다른 아문은 사세에 구애되어 모두 혁파하지 못하고 단지 도감 화약색(火藥色)의 둔전만 혁파하여 호조에 귀속시키고 그곳에서 거두어낸 곡물은 전에 거두었던 숫자에 따라 본국으로 이송하게 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전후 호조의 의견은 모두 어렵게 여기고 있습니다."

하니, 호조 판서 김수흥이 아뢰기를,

"신의 생각에는 둔전 중에 민전(民田)이 섞여 들어간 것도 있고, 주인 없는 곳에 개간한 곳도 있으며, 관청에 적몰(籍沒)된 곳도 있으니, 마땅히 먼저 주인이 있는 토지를 조사해내어 본래 주인에게 돌려주고 그 외에는 도감의 양향색(糧餉色)에 예속시켜 그 곡물을 거두어다가 화약색의 비용으로 조달해 사용하게 한다면 편리할 듯합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홍명하가 아뢰기를,

"오정위(吳挺緯)가 논핵을 당한 것을 사람들이 모두 원통하다고 하는데 대간은 끝내 인피하지 않으니, 괴이합니다. 비록 가서 보았더라도 이미 자신에게 누가 되지 않는데 숨길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그때 오정위는 모친의 병환 때문에 사실 찾아갈 틈이 없었다 합니다."

하니, 홍명하가 아뢰기를,

"실상이 이와 같은데도 대간은 인피하지 않고 근시(近侍)는 진달하지 않으니, 만일 이런 식으로 나간다면 앞으로 임금의 총명을 가리는 조짐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였다. 승지 민유중(閔維重)이 아뢰기를,

"사대부 간에 비록 전하는 말이 있더라도 확실한 결말이 나기 전에는 대관이 어찌 피혐하고 나갈 수 있으며 근시가 어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그렇다면 오정위의 파직은 유철에 비해 볼 때 원통하다고 하겠다."

하였다. 헌납 이동로(李東老)가 인피하기를,

"이름이 논상하는 대상에 들어 있으므로 감히 상주라는 명을 환수하라는 논의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체차하소서."

하고, 물러가 물론을 기다렸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3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 농업-전제(田制)

○己卯/引見大臣及備局諸臣、三司。 領、左相以爲: "情勢不安, 何敢晏然職次。 物情亦皆憤惋。 乞免。" 上曰: "卿等此言, 實非尋常辭職之比。 然若以卿等之固辭, 遽爾許遞, 決不可爲也。" 命夏曰: "君受罰金之辱, 而臣保祿位之榮, 古今天下, 豈有是理。 若斷之以義, 則臣等之職, 豈可一日仍在乎。" 上曰: "卿於此事, 實不干涉, 何若是過嫌耶。" 副護軍李浣曰: "年前有各衙門屯田革罷之議, 他衙門, 則事勢所拘, 皆不革罷, 而獨罷都監火藥色屯田, 歸之地部, 而其所出穀物, 則依前捧之數, 使之移送本局。 前後度支之意, 皆以爲難便矣。" 戶判金壽興曰: "臣意則以爲: 屯田中或有民田之混入者, 或有無主處開墾者, 或有屬公籍沒等處, 宜先査有主田, 歸之本主, 其他屬之都監糧餉色, 收捧其穀物, 策應火藥色所需, 則似便矣。" 上從之。 命夏曰: "聞吳挺緯之被論, 人皆稱冤, 而臺諫終不引避, 可怪也。 雖或往見, 旣非身累, 則何必諱之。" 太和曰: "其時挺緯有母病, 實無往見之隙云。" 命夏曰: "實狀如此, 而臺諫不避, 近侍不達, 若此不已, 則將成壅蔽之漸也。" 承旨閔維重曰: "士夫間雖有傳說, 未結末之前, 臺官安得出避, 近侍亦安得言之。" 上曰: "然則挺緯之罷職, 比諸兪㯙, 可謂冤矣。" 獻納李東老引避言: "名在論賞之末, 不敢與於賞加還收之論。 請遞。" 退待。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36면
  • 【분류】
    사법-탄핵(彈劾) / 왕실-국왕(國王) / 인사-임면(任免) / 군사-군정(軍政) / 군사-병참(兵站) / 외교-야(野) / 농업-전제(田制)