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대하여 《중용》을 강하고, 최기 등의 추증·윤비경 처의 정표 등을 논의하다
소대하였다. 시강관 홍만용(洪萬容) 등이 《중용》을 진강하였는데, 글뜻의 해석을 다 마치자, 영상 정태화가 나아가 아뢰기를,
"지난날 조사를 실시할 때 성상께서 신들을 그처럼 극진히 생각해주셨으므로, 극변에 정배되는 것은 진실로 면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으나 면직되는 것은 필시 면하지 못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먼저 보내온 장계 및 저들의 자문을 보니, 신들의 죄는 논하지 아니하고 전적으로 국가에다 허물을 돌려 심지어 벌로 은을 내게 하였습니다. 어찌 감히 하루라도 관직에 있을 수 있겠으며 무슨 얼굴로 다시 천지 사이에 서 있을 수 있겠습니까. 신하가 되어서 국가의 일을 도모하는 데 충성을 다하지 못해 결국 국가로 하여금 이러한 전에 없던 모욕을 받게 하고도 녹위(祿位)를 편안히 보전하고 있다면 사람들이 장차 뭐라고 하겠으며, 저들 역시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속히 신의 관직을 체차하소서."
하니, 상이 이르기를,
"경의 이 말은 실로 속마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일은 경들의 본뜻이 아니었는데 어찌 이렇게까지 지나치게 혐의하는가. 경들의 실정을 내가 자세히 알고 있으니 사직하지 말라."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은을 내는 벌이 상에게까지 미쳤는데 요행히 죄를 면한 신이 그대로 재상의 자리에 버티고 있다는 것은 법으로 비추어 볼 때 절대로 그럴 수가 없습니다. 이 사실을 듣고 어느 누가 놀라지 않겠습니까. 저들이 들어도 반드시 괴이하게 여길 것입니다. 이 점 역시 염려하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들으니, 저들 나라에서는 신하들에게 이 벌을 자주 써 왔다고 하는데, 우리 나라에는 일찍이 적용시키지 않았으니, 우리를 우대하는 뜻이었을 것이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그때 상께서 북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린 것을 밖의 사람들이 듣고 분통해 하지 않는 자가 없다고 하니, 이는 모두 신들의 죄입니다."
하고, 장선징이 아뢰기를,
"그때의 상황에 대해서는 입시했던 사람 외에 다른 사람은 그 곡절을 상세히 모르기 때문에, 북쪽을 향하여 머리를 조아렸던 일을 칙사에게 머리를 조아렸던 것으로 오인하고 이로 인해 인심이 더욱 분통해 한다고 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유태의 상소에도 이 말을 언급했기에 내가 매우 의아했었는데 이는 필시 전달한 사람이 잘못 전한 것이다."
하였다. 정태화가 아뢰기를,
"비록 와전된 것이긴 하나 신들의 죄는 공론을 기다리지 않아도 이미 스스로 알고 있습니다. 신이 맡고 있는 직책이 일반 관직에 비할 바가 아니니 만약 체직을 허락하지 않으시면 앞으로 사신을 보낼 때 필시 난처한 일이 많을 것입니다."
하고, 예판 정치화가 아뢰기를,
"이두진(李斗鎭)의 원정(原情) 공사에 대해 등대했을 때 품처하라는 명이 있었으므로 감히 아룁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민유중의 말에 어사로 하여금 감사와 병사를 염문(廉問)하게 하고 인하여 논상하는 것은 부당한 일이며 또 뒤폐단을 열어줄 수 있다고 하였는데 이 말이 진실로 옳다. 상주는 일을 실시하지 않았으면 벌주는 일만 행할 수 없으니, 이후부터 어사를 파견할 때 감사와 병사를 염문할 것인지의 여부는 마땅히 형편을 살펴 하라. 그러나 이두진은 이미 잡아다가 문초하였으니 완전히 풀어줄 수는 없다. 파직하여 놓아보내라."
하자, 정치화가 아뢰기를,
"신이 인조조(仁祖朝)에 여러 번 어사의 임무를 맡았었는데 그때에는 이런 법규가 없었고 단지 수령만 염문하게 했습니다. 사체에 관계되는 바이니, 감사와 병사를 염문하는 것은 결코 불가합니다."
하였다. 이익이 아뢰기를,
"오랫동안 법연(法筵)을 열지 않으시기에 신들은 혹시 성상의 옥후가 편치 못하신가 하고 염려했었는데, 지금 소대를 내리시니 이렇게 다행일 수가 없습니다. 성명께서 현재 《중용》을 강독하고 계시기에 《중용》에 대해 진달하겠습니다. 《중용》이란 책은 전체가 성(誠)이라는 글자로 바탕을 이루고 있습니다. 성이란 쉬지 않는 도입니다. 그러므로 성이 아니면 사물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컨대 성명께서는 지금부터 정신을 가다듬어 훌륭한 정치를 도모하시고 다시는 중단하지 마소서.
하니, 상이 가상하게 여기고 받아들였다. 선징이 아뢰기를,
"혼조(昏朝) 때 원통하게 죽은 자가 많았으나 그중에 목사 최기(崔沂)의 죽음이 가장 원통하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부류에게는 일찍이 관직을 추증해주고 제사를 내려주는 은전이 있었습니다."
하고, 정태화가 아뢰기를,
"병진년 옥사가 지극히 원통했습니다. 그 당시에 백대형(白大珩)이 황해 감사로 있으면서 요리하여 옥사를 이루었는데, 최기의 부자가 옥중에서 함께 죽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까지도 원통한 일이라고 일컫고 있습니다."
하니, 상이 추증하라고 하였다. 선징이 아뢰기를,
"전 승지 윤비경(尹飛卿)이 어머니 상을 당해 미처 발인하기 전에 집안에 불이 나서 빈소에까지 번지자, 비경의 처가 시어머니의 널을 구해내려고 불길 속으로 돌입하였다가 화상을 입고 죽었으니, 역시 정문을 세워서 표창해야 하겠습니다."
하니, 상이 따랐다. 이익이 아뢰기를,
"조직(趙溭)은 혼조 때 절의를 세운 사람으로 이미 포증(褒贈)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고(故) 정(正) 조경기(趙慶起)도 혼조 때 앞장서서 충언의 상소를 올려 폐모(廢母)해서는 안 된다는 의리를 극력 진달하였으니, 인륜을 붙들어 세움이 이보다 더 나은 일이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아직도 포증의 은전을 받지 못하고 있으니, 이것이 흠입니다."
하니, 상이 증직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3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윤리-강상(綱常)
○壬申/召對。 侍講官洪萬容等進講《中庸》, 論釋文義訖, 領相鄭太和進曰: "頃日行査時, 聖明之軫念臣等, 如此其至, 極邊定配, 則固料其得免, 而至於革職, 以爲必不免矣。 見先來狀啓及彼咨文, 則不論臣等之罪, 專咎國家, 至施罰銀。 何敢一日在職, 亦何顔面, 復立於天地之間乎。 爲人臣, 而謀國不忠, 終使國家, 受此無前之辱, 而安保祿位, 則物情其將謂何, 彼亦以爲何如也。 請亟遞臣職。" 上曰: "卿之此言, 實出衷情。 而此非卿等本意, 何以過嫌至此。 卿等實情, 予所詳知。 勿辭。" 大和曰: "徵銀之罰, 及於上躬, 而倖免之臣, 仍據相位, 揆以法義, 斷無是理。 凡在聽聞, 孰不爲駭。 彼中聞之, 亦必爲怪。 此亦不可不慮處也。" 上曰: "曾聞彼國諸臣, 頻行此罰, 而於我國未嘗用之, 蓋其優待之意也。" 太和曰: "其時自上北向叩頭, 外人聞之, 莫不憤惋, 此無非臣等之罪也。" 張善澂曰: "其時事跡, 入侍人外, 其他則未詳其曲折, 故以北向叩頭, 誤認爲叩頭於勑使, 以此人心尤極切痛云。" 上曰: "李惟泰疏亦及此語, 予甚怪訝, 此必傳之者誤也。" 太和曰: "雖出於訛傳, 而臣等之罪, 不待公議, 旣自知之。 臣所帶職, 非庶官之比, 若不許遞, 則前頭送使之時, 必多難處之事矣。" 禮判鄭致和曰: "以李斗鎭原情公事, 有登對時稟處之命, 故敢達。" 上曰: "閔維重言, 使御史廉問監兵使, 因以論賞, 事體不當, 且關後弊云, 此言誠是也。 賞旣不施, 則罰不可獨行, 此後發遣御史時, 監兵使廉問與否, 當觀勢爲之。 而斗鎭旣已拿問, 則亦不可全釋。 罷職放送。" 致和曰: "臣於 仁祖朝, 屢經御史之任, 其時則無此規, 只令廉問守令矣。 事體所關, 決不可廉問監兵使也。" 翊曰: "久停法筵, 臣等或慮聖候有未寧也, 今賜召對, 幸莫大焉。 聖明方講《中庸》, 請以《中庸》仰陳。 《中庸》一篇, 莫非誠之一字。 誠者, 不息之道也。 故不誠無物。 願聖明繼自今, 勵精圖治, 勿復間斷。" 上嘉納之。 善澂曰: "昏朝時冤死者多, 而其中牧使崔沂之死最冤。 如此等類, 曾有贈職賜祭之典。" 太和曰: "丙辰獄事, 至爲冤痛。 其時白大珩爲黃海監司, 鍜鍊以成獄, 沂之父子, 同死於獄中, 人到于今, 稱其冤不已。" 上曰: "追贈。" 善澂曰: "前承旨尹飛卿, 遭母喪, 未及發引, 家內失火, 延及殯所, 飛卿之妻, 爲救其姑之柩, 冒火突入, 仍致傷而死, 亦宜旌表。" 上從之。 翊曰: "趙溭以昏朝時立節之人, 旣已褒贈。 而故正趙慶起亦於昏朝, 首上危疏, 極陳不可廢母之義, 扶植彝倫, 莫過於此。 而尙無褒贈之典, 是爲欠也。" 上曰: "贈職。"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15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35면
- 【분류】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왕실-경연(經筵) / 인사-임면(任免) / 인사-관리(管理) / 외교-야(野) / 군사-군정(軍政)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