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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3권, 현종 7년 11월 30일 병오 1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각도 암행 어사의 서계에 의해 각 수령들에게 차등있게 논상하다

각도 암행 어사의 서계에, 종성 부사(鍾城府使) 이지온(李之馧)은 몸가짐을 청고하게 하여 북도 가운데서 가장 잘 다스렸고, 영해 부사(寧海府使) 김옥현(金玉鉉)은 정치를 번거롭지 않게 하여 백성들을 잘 보살폈고, 전라 좌수사 이도빈(李道彬)은 마음을 다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군사들을 사랑한다고 하였는데, 상이 아름답게 여기고 모두에게 가자(加資)하라고 명하였다. 그 다음으로, 함양 군수 권숙(權諔), 금화 현감 이정악(李挺岳)에게는 준직을 제수하고, 또 그 다음 능주 목사(綾州牧使) 민여로(閔汝老), 나주 목사 이준악(李峻岳), 경원 부사 홍우익(洪宇翼), 전라 병사 유여량(柳汝𣛀), 좌수사 정영(鄭韺), 우수사 유비연(柳斐然)에게 숙마를 지급하고, 또 그 다음 기장 현감(機張縣監) 이일신(李一臣), 삼수 군수 박선흥(朴宣興), 홍천 현감 김세행(金世行), 상주 목사 이송령(李松齡), 홍원 현감 김광진(金光瑨)에게 모두 차등있게 상을 주도록 하였다. 김옥현에 대해서는 그 뒤에 대관의 계사로 인하여 그 가자를 환수하였다. 또 이도빈은 영변 부사로서 평안 절도사에 탁배되었는데 이에 또 가자하라고 명하였기 때문에, 정원이, 성은으로 발탁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다시 논상하는 것은 너무 지나친 듯하다며 환수하기를 청하니, 따르고 숙마 1필을 지급하도록 명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3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

    ○丙午/以各道暗行御史書啓, 鍾城府使李之馧律己淸苦, 治最北路, 寧海府使金玉鉉, 爲治不煩, 撫恤小民, 全羅左水使李道彬, 盡心職事, 惠愛軍兵, 上嘉之, 竝命加資。 其次咸陽郡守權諔金化縣監李挺岳授準職, 又其次綾州牧使閔汝老羅州牧使李峻岳慶源府使洪宇翼全羅兵使柳汝𣛀、左水使鄭韺、右水使柳斐然給熟馬, 又其次機張縣監李一臣三水郡守朴宣興洪川縣監金世行尙州牧使李松齡洪原縣監金光瑨, 皆賞賜有差。 玉鉉其後以臺啓, 還收其資。 道彬寧邊府使, 擢拜平安節度使, 仍又命加資, 故政院啓以恩擢屬耳, 復此論賞, 似涉太過, 請還收。 從之, 命給熟馬一匹。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31면
    • 【분류】
      행정-지방행정(地方行政) / 인사-관리(管理)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