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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3권, 현종 7년 11월 4일 경진 1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소대하고, 어린 아이의 군역 충정에 대한 대책 등을 논의하다

상이 희정당(熙政堂)에 나아가 소대(召對)하였는데, 검토관 김석주(金錫胄)가 진강하였다. 상이 이르기를,

"글을 볼 때에 상당히 신경을 썼더니 눈병이 다시 재발할 조짐이 보인다. 그래서 글을 읽기가 어려울 듯하니 단지 글뜻만 강론하도록 하라."

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10세 미만의 어린아이를 조사해 내어 그들의 신역(身役)을 일체 감면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하고, 또 아뢰기를,

"조정에서 어린아이를 정군(定軍)하는 것을 금지했는데, 각도의 수령은 금지령을 무시한 채 젖먹이 아이까지도 모두 찾아 내니 매우 놀라운 일입니다. 마땅히 그 법을 거듭 밝혀서 지금부터 만일 어린아이로 정군하는 자가 있으면 그 죄를 용서해 주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하니, 상이 이르기를,

"아뢴 대로 하라. 이 다음에 어사를 보내 염문하여 만일 연령이 차지 않은 자로써 함부로 정군한 자가 있을 경우 마땅히 무거운 율로 다스릴 것이니 이 뜻을 먼저 알리도록 하라."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2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역(軍役)

    ○庚(戌)〔辰〕 /上御熙政堂召對, 檢討官金錫冑進講。 上曰: "觀書之際, 頗用精思, 故眼病有復發之漸。 似難讀之, 只講論文義。" 左相洪命夏曰: "査出兒弱未滿十歲者, 其身役, 宜一切蠲減。" 且言: "朝家禁其兒弱定軍, 而各道守令, 不有禁令, 在於襁褓者, 無不搜括, 事甚可駭。 亦宜申明其法, 而今後如有定以兒弱者, 不貸其罪何如。" 上曰: "依爲之。 而日後遣御史廉問, 若以年未滿者冒定, 則當繩以重律, 此意宜先分付。"


    • 【태백산사고본】 13책 13권 2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29면
    • 【분류】
      왕실-경연(經筵) / 군사-군역(軍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