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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10월 26일 계유 1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대신 등을 인견하여 표류 만인에 관계된 일과 후릉의 봉심 등의 일을 의논하다

상이 대신과 비국의 신하들을 인견하여 표류해 온 만인에 관계된 서계에 응답하는 일을 의논하였다. 좌상 홍명하가 아뢰기를,

"만인이 도망간 일이 아직 보고되지 않았으니, 지방관을 적발하여 죄를 다스려야 합니다."

하니, 상이 본도로 하여금 조사해 아뢰게 하여 죄를 다스리라고 명하였다. 공조 참판 이시매(李時楳)가 아뢰기를,

"신이 후릉(厚陵)080) 을 봉심하였는데, 사대석(莎臺石), 병풍석(屛風石), 상석(裳石) 등에 간혹 잡석(雜石)을 사용하였고, 망주석(望柱石)과 양·마(羊馬)는 체제가 단소(短小)하고 조각도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개수하려면 반드시 전부 고쳐야만 미진한 점이 없을 것입니다."

하자, 영상 정태화가 아뢰기를,

"당시에 일을 맡았던 신하가 어찌 감히 이렇게 신중히 하지 않았겠습니까. 혹시 유명(遺命)이 있어서 그런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오래 전 일이라 자세히 알기 어렵지만, 만약 유명이 있어서 그렇게 하였다면 이제와서 개수하여 지나치게 화려하고 크게 하는 것 또한 미안한 일인 듯합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만약 유명이 있었다면 반드시 어디엔가 기록되어 있을 것이니, 사관을 보내 실록을 상고해 보게 하라."

하였다. 대사헌 김수항이 아뢰기를,

"조정의 체면이 날로 무너져 가고 있습니다. 지사 유혁연(柳赫然)은 감히 편복차림으로 대신을 찾아갔으니, 체모나 전례로 보아 어찌 그럴 수가 있겠습니까. 먼저 파직한 뒤에 추고하소서."

하니, 상이 추고하라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 / 외교(外交) / 건설-건축(建築)

  • [註 080]
    후릉(厚陵) : 정종(定宗)과 정안 왕후(定安王后)의 능.

○癸酉/上引見大臣、備局諸臣, 與之論蠻人漂到書契應答事。 左相洪命夏曰: "蠻人逃走之事, 尙不報知, 地方官宜摘發治罪。" 上令本道査啓治罪。 工曺參判李時楳曰: "臣奉審厚陵, 莎臺石、屛風石、裳石等物, 或用雜石, 至於望柱石羊馬, 體制短小, 雕刻亦不分明。 今欲修改, 則必盡改, 然後可無未盡者矣。" 領相鄭太和曰: "當時任事之臣, 豈敢如是不謹乎。 意者有遺命而然歟。 事在久遠, 有難詳知, 若出於遺命, 則到今修改, 過爲侈大, 亦似未安矣。" 上曰: "若有遺命, 則必有載錄處, 遣史官考出實錄。" 大司憲金壽恒啓曰: "朝廷體面日壞。 知事柳赫然, 敢以便服, 往見大臣, 其在體例, 豈容如是。 請命先罷後推。" 上曰推考。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5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28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국왕(國王) / 왕실-궁관(宮官) / 사법-탄핵(彈劾) / 호구-이동(移動) / 외교(外交) / 건설-건축(建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