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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9월 26일 계묘 2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승지 민유중이 초시 입격자로서 상중인 자 등에게 진시의 공문을 줄 것을 청하다

승지 민유중이 들어와 아뢰기를,

"과거의 초시(初試)에 합격한 사람으로서 염병(染病)이나 두질(痘疾)을 앓거나 상중에 있는 자에게는 으레 진시(陳試)의 공문을 내줍니다. 그런데 지금 기복상(朞服喪)을 당했을 경우 장례를 치르기 전에는 과거에 응시하지 못하도록 금지되어 있으니, 앞의 경우와 같이 진시의 공문을 내주는 것이 옳을 듯합니다."

하니,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2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

○承旨閔維重入奏曰: "凡科擧初試入格人, 若有染病痘疾及在喪者, 則例出陳試公文。 今有朞服葬前勿赴擧之禁, 則似宜一體許給陳試也。" 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9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26면
  • 【분류】
    인사-선발(選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