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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12권, 현종 7년 7월 18일 정유 1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신하들을 인견하여 칙사의 조사, 궐내의 요변 등의 일을 논의하다

상이 신하들을 인견하였다. 영상 정태화와 좌상 홍명하가 나아가 아뢰기를,

"성상께서 신들 때문에 저들을 접대하면서 적잖은 욕을 당하셨는데, 이렇게 임금이 욕을 당하는 날에 신하로서 임금을 위해 죽는 의리를 바치지 못한 채 대신의 반열에 얼굴을 들고 있으니, 황공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도망온 자의 정상을 측은히 여겼다가 오늘과 같은 일을 초래하였으니, 그야말로 ‘작은 일을 차마 못하여 큰 계획을 그르쳤다.’는 것이다."

하였다. 태화 등이 아뢰기를,

"외인(外人)의 말을 들으니 근래 대내에 귀신이 요변을 일으키는 일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자전께서 거처하시는 통명전(通明殿) 근처에 정말 그런 일이 있다. 돌덩이가 날아오거나 의복에 불이 붙거나 궁인의 머리카락이 잘리는 등의 일이 자주 있는데, 궁인들이 거처하는 곳은 더욱 심하다. 이치로 미루어 보면 넓은 집이 오랫동안 비어 있었고, 또 이곳이 여인들이 모여 사는 곳이므로 순음(純陰)이 많이 모여 요사스러운 재앙이 생긴 것 같다."

하자, 태화가 아뢰기를,

"그렇습니다. 자전을 이 궁에 그대로 모셔서는 안 되겠으니, 거처를 옮기는 조처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하였다. 태화가 아뢰기를,

"며칠 전 감사의 장계에는 단지 ‘이성시(李聖時)가 계모를 섬기는데 정성을 다하지 않았다.’ 하였는데, 간원은 ‘그 어미를 어미로 여기지 않고 남처럼 대하였다.’고 아뢰고 나문할 것을 청하였습니다. 이것으로 문목(問目)을 내어 처벌하는 것은 실로 지나친 처사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성시는 이후로 세상에 얼굴을 들고 다니지 못할 것이다."

하였다. 명하가 아뢰기를,

"세상 사람들이 계모 섬기기가 어렵다고 말하는데, 그 말이 참으로 옳습니다. 대간의 계사(啓辭)에는 비록 풍문이라도 아뢸 수 있도록 허락하고 있으나, 이러한 일은 자세히 살펴보지 않아서는 안 됩니다. 말을 만드는 데에 지나친 점이 있었으니, 이는 대간이 글을 잘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니, 상이 이르기를,

"이것이 어찌 글을 잘하지 못하여 그런 것이겠는가. 인심이 후하지 못해서 그런 것이다."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2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윤리-강상(綱常)

    ○丁酉/上引見諸臣。 領相鄭太和、左相洪命夏進曰: "聖明以臣等之故, 接待彼人, 遘辱不少, 當此主辱之日, 未效臣死之義, 而抗顔於大臣之列, 不勝惶悚。" 上曰: "惻隱逃人之情, 以致今日之事, 眞所謂: ‘小不忍、亂大謀’ 也。" 太和等曰: "聞外人言, 近日大內, 有鬼魅作妖事, 未知信否?" 上曰: "慈殿所御通明殿近處, 果有之。 如石塊投擲、衣服燒火、宮人剪髮等事, 比比有之, 而宮人所居之處尤甚。 以理推之, 則廣廈久空, 且是女人聚會之所, 故不無純陰積蓄, 妖孽仍作矣。" 太和曰: "然。 不可仍奉慈殿於此宮, 宜有移御之擧。" 太和言: "頃日監司狀啓, 只云: ‘李聖時, 事繼母不能盡誠’, 而諫院之啓, 則至以 不母其母, 如視路人爲言, 而請拿。 以此發爲問目, 而科罪, 則實涉過當也。" 上曰: "聖時今後, 則將不得擧顔於人世矣。" 命夏曰: "世稱人之事繼母爲難, 此言誠然矣。 臺啓雖許風聞, 如此等事, 則不可不詳審。 而措語誠有過當者, 此則臺臣不文故也。" 上曰: "是豈不文而然。 乃人心不厚故也。"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44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24면
    • 【분류】
      왕실-국왕(國王) / 왕실-비빈(妃嬪) / 사법-재판(裁判) / 사법-탄핵(彈劾) / 사법-치안(治安) / 군사-군정(軍政) / 외교-야(野)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