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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6월 21일 경오 3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도승지 김수흥을 보내어 우의정 허적을 하유하다

상이 도승지 김수흥을 보내어 우의정 허적에게 하유하기를,

"재차 내 생각을 하유하였으니, 할말도 생각도 이미 다 말하였다. 체면이 달려 있다는 것을 생각하지 않아서는 안 되며, 게다가 지금은 객사(客使)가 경내에 들어와 있어 일이 매우 복잡하니 빨리 상의하여야 하겠다. 경이 조정에 나오기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나오지 않고 있는가. 나라의 일은 경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생각하고 망령된 말은 개의할 것이 없다는 것을 살펴, 속히 들어와 나랏일을 도와 해결하라."

하니, 승지가 돌아와 아뢰기를,

"허적이 아뢰기를 ‘전후의 성지(聖旨)가 간절하신데도 감히 명을 받들지 못했던 것은 진실로 만부득이한 점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또 특별히 가까이에서 모시는 신하를 보내어 신하의 의리로 꾸짖으시고 속히 나오라고 하유하시니, 신이 비록 못났으나 그래도 사람인데 어찌 오늘날의 나랏일이 어렵다는 것을 모르겠으며, 또 어찌 군신의 의리는 천지 사이에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모르겠습니까.

다만 생각건대 신이 진 죄가 지극히 무겁고도 크므로, 형벌을 면하는 것만도 다행으로 여기고 다시 조정에 들어가는 것은 실로 감히 하지 못하겠습니다. 이는 한 몸의 구구한 염치나 절개를 위해서가 아닙니다.’라고 하였습니다."

하니, 상이 알았다고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2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

○上遣都承旨金壽興, 往諭于右議政許積曰: "諭予意者至再, 辭已竭矣, 意已窮矣。 體面所在, 不可不恤, 況今客使入境, 事機多端, 宜速商議。 苦待卿之造朝, 而未得也。 念國事之不可恝視, 察妄言之不足介懷, 從速入來, 扶濟國事。" 承旨回啓: "之言曰: ‘前後聖旨懃懇, 而不敢承命者, 誠有所萬不獲已焉耳。 玆又特遣近侍, 責以分義, 諭令速出, 臣雖無狀, 亦一人耳, 豈不知今日國事之艱虞, 亦豈不知君臣之義, 無所逃於天地之間哉。 顧念臣之負犯, 至重且大, 以得逭刑章爲幸, 而復入廊廟, 實有所不敢。 非爲一身區區廉隅也云。’" 上曰: "知道。"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7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20면
  • 【분류】
    인사-임면(任免) / 왕실-사급(賜給)