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6월 18일 정묘 1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정언 김징이 박순의 처 조씨와 익풍군의 처 임씨의 처벌을 청하다
정언 김징(金澄)이 아뢰기를,
"감역(監役) 박순(朴錞)의 처 조씨(趙氏)는 성격이 본래 패악스러운데, 그의 남편이 가까이하는 여종을 질투하여 혹독한 형벌을 마구 가하여 끝내 죽이고 말았습니다. 또 고(故) 익풍군 이속(益豊郡李涑)이 살아 있을 때에 가까이하던 여종이 있었는데, 그의 처 임씨(任氏)가 질투심이 많고 사납고 성질이 괴팍스러워, 이속이 죽은 뒤에 그 여종이 두려워 달아나 숨자 그 여종의 어미를 잡아다가 혹독한 형벌을 가해 죽이고는 시체를 도성 안에 버렸습니다. 유사(有司)로 하여금 법대로 처벌하게 하소서."
하니, 상이 형조로 하여금 그 문장(門長)과 가장(家長)을 함문(緘問)하게 하고, 또 매질을 했던 종을 추문(推問)하게 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5장 B면【국편영인본】 36책 519면
- 【분류】정론-간쟁(諫諍) / 사법-탄핵(彈劾) / 사법-재판(裁判) / 사법-치안(治安) / 윤리-강상(綱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