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종실록12권, 현종 7년 5월 17일 정유 2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예조가 아뢴 경과를, 육백관시로서 강경은 제외하기로 결정하다
예조가, 왕대비전의 환후가 평시대로 회복된 것을 인하여 경과(慶科)를 시행하자고 아뢰었는데, 육백관시(六百館試)로서 강경(講經)은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1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비빈(妃嬪)
○禮曹以王大妃殿愆候平復, 稟設慶科, 而以六百館式, 除講經定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18면
- 【분류】인사-선발(選拔) / 왕실-비빈(妃嬪)