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색
상세검색 문자입력기
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3월 25일 을사 6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복제 논쟁에 대한 관학 유생 홍득우 등이 상소와 송시열의 서신

관학(館學) 유생 홍득우(洪得禹) 등이 상소하기를,

"신들이 삼가 경상도 생원 유세철 등이 올린 소의 내용을 보건대, 윤선도(尹善道)를 조술(祖述)하여 사림(士林)에게 화를 전가하려는 계획입니다. 성조(聖朝)가 이미 정해 놓은 대례(大禮)를 8년이나 지난 뒤에 건방지게 논하였는데, 그 속셈의 흉악함과 세운 논리의 어긋남이 선도보다 백배나 심하였습니다. 이것이 어찌 신하로서 차마 볼 수 있는 것이며 또한 감히 말할 수 있는 것이겠습니까.

아, 신하와 자식이 임금과 아비에 대해 신종추원(愼終追遠)059) 하는 도리는 한결같이 예를 표준으로 삼아 예에 없는 일을 감히 하지 아니하는데 이것이 바로 군신(君臣)·부자(父子)간에 제각기 본분을 다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여러 신하들이 드린 의논과 성상의 결단이 이미 신중하고도 극진하여 예에 합당하도록 애썼는데, 저들이 어찌 감히 ‘군신·부자 사이에 차서를 잃지 않은 것이 하나도 없다.’는 말을 할 수 있겠습니까. 또 우리 성상께서 여러 가지 논의를 절충하여 대례(大禮)를 정하시면서 선조(先祖)께서 행하신 바를 능히 따라 넉넉히 후세의 정제(定制)가 될 만한데, 저들이 어찌 감히 ‘강상에 관계된 일이니만큼 누구나 다 바로잡아야 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예로부터 임금의 통서가 계승되거나 단절되는 것은 애당초 복제의 융쇄(隆殺)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더구나 우리 국조(國朝)의 정희 왕후(貞熹王后)예종(睿宗)을 위해 기년복을 입었지만 예종이 전중(傳重)한 종통에 뭐가 해로운 게 있었으며, 문정 왕후(文貞王后)인종(仁宗)을 위해 기년복을 입었지만 인종이 전중한 종통에 무슨 해로움이 있었습니까. 그런데 저들은 어찌 감히 효종 대왕이 종묘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말을 하며, 또한 어찌 감히 종통과 적통이 무너지고 윤기가 도치되었다는 말을 한단 말입니까. 국조의 전례는 오늘날 새로 만든 것이 아니고, 성상의 재정도 이미 준용한 바가 있는데, 저들이 어찌 감히 명호(名號)를 깎아내려 천한 서인으로 대한다는 등의 말을 선왕을 두고 할 수 있으며, 또한 어찌 감히 종적(宗嫡)의 왕통(王統)에 참여할 수 없다는 등의 말을 성상을 두고 할 수 있단 말입니까. 기년의 복제가 열성(列聖)의 전례에 어긋남이 없었는데, 저들이 어찌 감히 빨리 바르게 분변하여 종묘에 고하자고 청할 수 있으며, 성조(聖朝)의 대례(大禮)가 송종(送終)060) 에 극진하지 못한 점이 조금도 없었는데 저들이 어찌 감히 선왕이 입은 오욕(汚辱)이 비로소 씻어진다고 둘러붙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성상의 큰 효성으로 성의와 예의를 모두 극진히 하여 아무런 유감이 없는데, 저들이 어찌 감히 복제를 소급해 바로잡아야만 효도가 극진해져서 죽은 이나 산 이가 여한이 없게 될 것이라고 말할 수 있겠으며,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혼이 편안치 못한 게 없고 성상께서 재정하신 예도 후세에 본보기가 되기에 충분한데, 저들이 어찌 감히 복제를 소급해 바로잡아야만 바야흐로 하늘에 계신 선왕의 영혼이 기뻐하고 만세토록 떳떳히 할말이 있을 것이라고 말할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들의 몹시 불경(不敬)하고 몹시 부도(不道)한 죄가 천지 사이에 용납되기 어렵다는 것을 스스로 깨닫지 못하고 있으니, 신들이 실로 거듭 변론하고 싶지도 않습니다만, 성조를 지척한 패란 무도함과 유현(儒賢)을 무함하고 조정을 경멸한 죄에 있어서는 변론해 밝히지 아니할 수 없습니다. 삼가 바라건대, 성명께서는 통찰하시어 결단을 내리소서.

당초 예를 논의할 때에, 이미 경전(經傳)의 뜻을 취하여 시왕(時王)의 복제를 정하여 행하였으므로 신들이 먼저 우리 조정이 과거에 행했던 예에 대해 얘기하고 나서, 세철 등이 《예경(禮經)》을 인용하여 변란(變亂)시킨 점에 대해 언급하겠습니다.

살펴보건대, 우리 덕종(德宗)·예종(睿宗)·인종(仁宗)의 상에 대왕 및 왕대비께서 모두 삼년의 복을 입지 않았고 인조 대왕과 대왕 대비에 이르러 소현(昭顯)의 상에 역시 기년복을 입고 삼년의 복제를 쓰지 않았는데, 이는 대체로 선조(先祖)께서 이미 행하신 예를 따라 행한 것입니다. 그리고 차적(次嫡)으로서 승중(承重)한 경우의 복은 삼년으로 해야 된다는 것은, 이미 국제도 아니고 고례에도 명확한 근거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해년의 대상(大喪) 때, 수상 정태화(鄭太和)송시열(宋時烈) 등에게 대왕 대비의 복제에 대해 의견을 묻자, 시열이 예경의 ‘맏아들을 위해 삼년복을 입는다.’는 조항 및 소설(疏說) 네 가지[四種]로 대답하였는데, 경전의 주소(註疏) 역시 크게 어긋나는 부분이 없지 않으므로 억견(臆見)으로 단정할 수 없는 노릇이었고, 선조에 이미 행한 전례와 명나라 시왕(時王)의 제도는 매우 명백하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수상이 이것으로 정하는 것이 좋겠다고 하였고 여러 대신 및 조정의 뭇 의논도 모두 그 의견과 합치되었으므로 성명께 여쭈어서 마침내 기년의 복제로 정하였던 것입니다. 그 당시 의론이 이에 불과하였고 보면, 송시열의 마음을 신명(神明)에게 질정할 수 있으며 온 나라 사람들이 누구나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세철 등은 송시열이 선왕을 깎아내렸다고 말하고 있으니, 아, 또한 참혹한 짓입니다. 허목(許穆)경자년061) 3월에 비로소 소를 올려 예를 논의하였는데, 허목이 논한 것도 《의례(儀禮)》의 주소(註疏)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나, 비록 승중(承重)한 경우라도 삼년복을 입지 못하는 네 가지 설 가운데 ‘서자를 세워 후사로 삼은 경우’라고 한 데서의 ‘서자’에 대해서 감히 자기 견해로써 소설(疏說)의 범위를 벗어나 첩의 아들이라고 단정하였습니다. 그래서 송시열허목의 견해를 꼭 믿을 수 없다고 여겨서 이런 뜻으로 헌의 속에 언급하였던 것이고, 송준길(宋浚吉)도 차자에서 말하기를 ‘고례(古禮)라 하더라도 만약 매우 분명하지 않으면 차라리 국가의 전례를 사용하는 것이 낫다’고 하였고, 또 말하기를 ‘주소에서 이미 둘째 아들도 통틀어 서자라고 한다는 뜻을 밝히고 있는데도 허목은 「삼년복이 될 수 없다」는 조항 아래 「서자를 후사로 삼은 경우」라고 한 데서의 서자는 결단코 첩의 아들이라고 고집하였습니다. 하지만 예경의 뜻이 과연 그러한지 모르겠습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근거할 만한 의론이 아니겠습니까.

아, ‘서(庶)’라는 하나의 글자를 허목이 천칭(賤稱)이라고 억단(臆斷)하기 시작하였으나, 유신(儒臣)이 내세운 바는 곧 《예경(禮經)》에 이른바 ‘중(衆)’ 자와 같은 뜻의 ‘서’ 자였고 보면, 비록 허목이 억단한 천칭으로써 유신(儒臣)의 죄안을 억지로 만들려 한들 그게 될 일이겠습니까. 선도가 비로소 종통·적통의 설로써 유신(儒臣)을 무함하는 기화(奇貨)로 삼았고, 세철 등이 다시 ‘선왕은 인조의 종통을 계승할 수 없고 전하는 인조를 제사지낼 수 없다.’는 등, 감히 차마 못할 얘기를 꺼내면서 남을 무함하려고 하였으나, 도리어 스스로 선왕을 속이고 말씨가 승여(乘輿)를 핍박하는 죄에 빠짐을 면하지 못했으니, 아, 또한 이상한 짓입니다. 예로부터 임금으로서 제사를 주관하고 종통을 전승한 사람들이, 어찌 삼년복을 입었다고 해서 바야흐로 그 왕통을 이은 것이 되고 기년복을 입었다고 해서 그 왕통을 전하지 아니한 것이 되었겠습니까. 형제간이나 숙질간에 전계(傳繼)한 임금과 차적(次嫡) 또는 방지(旁支)로서 들어와 계승한 임금들도 예외없이 그 전국(傳國)의 통서를 이었으되 모두 정·체(正體)가 아니었고 보면, 어찌 일찍이 복제(服制)의 등급(等級)으로써 통서(統緖)의 경중(輕重)을 한정(限定)한 경우가 있었습니까. 더구나 우리 조종(祖宗)은 누조(累朝) 이래로 비록 장적(長嫡)의 상(喪)이라고 하더라도 모두 삼년의 복제를 행하지 아니하고 단지 기년복만 입었으나 종통(宗統)의 전승(傳承)은 진실로 그대로인 채 변함없었습니다. 이를테면 명묘(明廟)의 상에 이르러 공의전(恭懿殿)이 입어야 될 복(服)에 대해서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이 ‘어찌 기년복에 멈추지 아니할 리가 있겠느냐.’고 말한 것은 그야말로 계통(繼統)의 의리는 복제의 경중과는 상관이 없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세철 등의 이른바 ‘우리 국가의 삼백 년 전해온 종적(宗嫡)의 왕통이 끝내 모호하게 되고 말았다.’는 것은, 어찌 흉패(凶悖)하기 짝이 없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뿐만 아니라, 계력(季歷)태왕(太王)을 사속(嗣續)하였건만 태왕의 장자(長子)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태왕의 소자(小子)라고 하며, 무왕(武王)문왕(文王)을 사속하였건만 문왕의 장자라고 하지 않고 반드시 문왕의 차자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비록 성덕(聖德)을 지녀 천하의 임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장유(長幼)의 본래 차서(次序)는 바뀌는 경우가 없는 법입니다. 더구나 태백(太伯)백읍고(伯邑考)는 제일자(第一子)로되 이미 장차 전중(傳重)하게 되는 장자(長子)가 아니었고 보면, 바로 예(禮)에서 이른바 ‘폐질(廢疾)이 있거나 무슨 사고가 일어난 부류’에 속하고, 계력무왕은 진짜 차적(次嫡)으로서 맏이가 된 자들입니다. 이것은 지금의 전례(典禮)와는 크게 같지 아니한 면이 있으니, 어찌 똑같은 갈래로 함께 논의할 수 있겠습니까.

예가(禮家)의 칭위(稱謂)는 맏이와 구별시켜 ‘서(庶)’로 이르는 경우도 있고, 적(嫡)과 구별시켜 ‘서’로 이르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 맏이와 구별시켜 서(庶)로 이르는 경우이면 애당초 천한 칭호가 아니며 차장(次長) 이하의 통명(通名)이 되는 것이니, 신자(臣子)가 군부(君父)에 대해 비록 극도로 융숭하게 대하는 법이라고는 하더라도 기어이 맏이가 아닌 이를 맏이로 칭하려 하거나 기필코 차장(次長)이 서(庶)라는 것을 기휘(忌諱)하는 것은 어찌 이치에 닿는 일이겠습니까.

또 예제를 논의한 신하가 말한 ‘적통(適統)’은 단지 장유(長幼)의 차서(次序)를 밝히려는 것일 따름입니다. 이것이 어찌 선왕을 강폄(降貶)하는 것이 되며 어찌 전서(傳序)에 해로움이 되는 것이겠습니까. 세철 등이 기필코 차장인데 맏이로 이르고 차적인데 적(嫡)으로 이르고자 하는 것이 과연 효묘(孝廟)에 대한 융숭함이 불어난다거나 효묘에 대해 더 존경하는 것입니까. 《의례(儀禮)》의 기복(期服) 장(章)의 소(疏)에 말한 ‘임금 적부인(嫡夫人)의 제이자(第二子) 이하 및 첩의 자식을 모두 서자로 칭명한다.’는 것이야말로 명백하게 근거할 수 있는 글이고, 유신의 헌의에서도 이를 내세워 증명하였으나, 세철 등의 소(疏)는 이 한 조항에 대해서 조금도 제출하여 논하지 않았고 보면, 그 말이 궁색한 것을 알 수 있으며, 잘못을 꾸며대고 얼버무리는 태도를 유난히 볼 수 있습니다. 유신이 주자(朱子)의 ‘하정서(下正庶)’ 설을 인용한 부분을 말해 보자면, 하정(下正)이 비록 정(正)이 되기는 하더라도 그 또한 서(庶)로 이른다는 이유로써 ‘서(庶)’ 자가 천칭(賤稱)이 아니라는 것을 밝힌 것입니다. 어찌 일찍이 국가의 유구한 종통(宗統)으로써 아비를 제사하는 종통을 삼으려는 뜻이 있습니까. 어의(語意)가 명백하니 뉘라서 이것을 모를까마는 세철 등은 도리어 그 본지(本旨)를 무시한 채 지척(指斥)한 바가 있다고 여기고서 유현(儒賢)을 함해(陷害)하는 함정으로 만들었으니, 그 심보와 의도가 그야말로 고약하지 않습니까.

예가(禮家)들은, 적장(適長)을 ‘정(正)’이라고 이르니 적(適)이 아니면 정이 아니고 부자(父子) 사이를 ‘체(體)’라고 이르니 아들이 아니면 체가 아닙니다. 적자(嫡子)와 적손(嫡孫)을 똑같이 ‘정(正)’이라고 이르되 아들은 체라고 하나 손자는 불체(不體)가 되고, 장자(長子)와 중자(衆子)를 똑같이 ‘체(體)’라고 이르되 장자는 ‘정’이고 중자는 ‘부정’입니다. 그런데 세철 등은 도리어 적실(嫡室)의 아들 모두를 정체(正體)라고 하면서 다만 첩의 자식이라야만 ‘체(體)이되 부정(不正)’이라고 하니, 어찌 몹시 예에 어긋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통상하(通上下)’의 설062) 에 대해서는, 상복편(喪服篇)의 ‘천자까지 모두 포괄한다.’는 이하의 문장으로써 살펴보면, 가정과 나라에 통행(通行)하는 예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도 세철 등이 감히 ‘가정과 나라는 같지 아니하다.’는 설을 주장하는 것은 도대체 무엇을 근거로 하는 말이겠습니까. 《의례(儀禮)》의 주(註)에 이미 ‘적통(嫡統)은 맏이로 세운다.’고 했는데 그 소(疏)에는 ‘제일자(第一子)가 죽었으면 적처(嫡妻) 소생의 제이장자(第二長者)를 데려다가 세우고 또한 그도 장자(長子)로 칭명(稱名)한다.’고 하였습니다. ‘장(長)’이라는 한 글자를 단지 제이장(第二長)으로서 후사로 세워진 자에게만 쓰고 제일자(第一子)로서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냥 ‘제일자(第一子)’라고만 말했을 뿐 ‘장자(長子)’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그 제일자(第一子)에게 사고(事故)가 있어 맏이로 세워지지 못한 채 죽었고 따라서 삼년복을 입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이니, 곧 이른바 ‘정·체(正體)로되 전중(傳重)하지 못한 자’인 것입니다. 그러니, 제이장(第二長)으로서 후사가 된 자는 자연히 ‘역명장자(亦名長子)’에 해당하며, 만약 그가 죽었을 경우에는 자연히 삼년의 복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도와 세철 등이 그 주·소(註疏)의 지의(旨義)를 엄폐 인용하여 오늘날에다 비의(比擬)하는 것은 어찌 엉뚱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장차 전중(傳重)하게 될 것인지 이미 전중한 상황인지를 나누어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유난히도 크게 터무니없는 얘기입니다. 대체로 《예경(禮經)》에 ‘장차 전중하게 될 것이다’ 하고 ‘이미 전중한 상태’라고 말하지 않은 것은 아비가 아들의 복을 입은 것이 모두 장차 전중하게 될 경우에 적용되는 것이고 ‘장차 전중하게 될 자’라는 것은 아비의 입장에서 한 말이며, 어미가 아들의 복을 입는 것은 이미 전중한 상태일 때 적용되는 경우도 있는데 ‘이미 전중한 상태’라는 말을 하지 아니한 것은, 어미가 아들을 위해 복을 입을 때는 지아비의 생사 여부를 따지지 않고 지아비가 아들을 위해 입는 복과 똑같게 입기 때문입니다. 진실로 세철 등의 설과 같이 한다면, 제왕(帝王)은 태자(太子)의 죽음에 대해 삼년복을 입어서는 부당하며 반드시 태상황(太上皇)이 사군(嗣君)의 상(喪)을 당한 상황이 벌어져야만 바야흐로 삼년복을 입을 수 있다는 것입니까.

뿐만 아니라, 《가례(家禮)》 대소종도(大小宗圖) 주자(朱子)의 설에 이르기를 ‘종자(宗子)만 적통(適統)으로 세워질 수 있고 비록 서자(庶子)가 맏이라고 하더라도 세워서는 안 된다. 만약 적자(適子)가 없을 경우에는 또한 서자(庶子)를 세우는 것이니, 이른바 세자(世子)의 동모제(同母弟)이다. 세자가 적통이 되고 만약 세자가 죽게 되면 세자의 친제(親弟)를 책립하는데 이 또한 차적(次嫡)이다.’고 하였는데, 주부자(朱夫子)께서 이미 ‘서자(庶子)’라고 말하고 또 ‘차적(次嫡)’이라고 말한 이상, 차장(次長) 역시 ‘서자(庶子)’라고 칭명한다는 것이 한결 분명해지는데도, 세철 등은 상문(上文)을 잘라 빼내버리고 단지 친제(親弟)·차적(次嫡)에 관한 얘기만 취하였으니, 그 억지로 해석을 한 간사한 정상이 여기에서 더욱 드러나는 것입니다. 소설(疏說)의 이른바 ‘서자(庶子)와 똑같이 칭명한 것은 장자(長子)와 엄격히 구별한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첩자(妾子)와 더불어 똑같게 호칭한다.’는 것은, 세철 등도 또한 똑같은 하나의 모제(母弟)로 해석했고 보면, 여기서의 서자는 중자(衆子)와 같은 뜻이라는 것을 그들도 이미 말한 것인데 유독 ‘삼년복이 되지 못한다.’는 조항 아래 ‘서자(庶子)’라고 한 데서의 ‘서(庶)’ 자(字)에 대해서는 천첩(賤妾)의 아들이라고 단정하면서 ‘가씨(賈氏)의 소설에 이미 말했다.’고 하고 또 ‘그 증거로서 《예경(禮經)》에 보이는 것도 모두 그렇다.’고 하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는 비록 허목(許穆)이라고 하더라도 감히 말하지 않은 것입니다. 똑같은 하나의 ‘서’ 자(字)인데도 시열은 중자(衆子)라는 의미의 ‘서(庶)’라고 하였고, 허목은 천칭(賤稱)의 ‘서’라고 하였으며, 세철 등에 이르러서는 감히 천첩(賤妾)의 소생인 ‘서’라고 하면서 경소(經疏)를 엉뚱하게 인증(引證)하여 대뜸 선왕(先王)에게 해당시켰고 보면, 그 경의(經義)와 배치되고 사리에 어긋난 죄가 과연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예(禮)의 이른바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의 상(喪)은 모두 참최복(斬衰服)이고 기복(期服)은 없다.’는 것은, 곧 신하로서 임금을 위해 입는 복(服)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철 등은 ‘자식은 어미를 신하로 여기지 아니한다.063) ’는 의리를 아랑곳하지 않았으니, 경훈(經訓)을 억지 해석하여 간사한 말을 꾸며 얼버무린 것이 아, 또한 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리고 면재(勉齋)가 상례(喪禮)를 속성(續成)한 때는 주자(朱子)가 세상을 떠난 뒤였습니다. 그런 까닭에 그가 스승에게 강론(講論)한 부분에 대해서는 모두 ‘삼가 스승의 설을 살펴보건대’라는 말을 썼고, 그 밖에 유별(類別)로 편입(編入)한 주소(註疏)는 미처 일일이 감파(勘破)하지 못한 것이 엄연한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세철 등은 도리어 ‘시열은 가리는 바가 너무 중해서 회복하기가 어렵자, 이에 주자가 이미 정해 놓은 의론을 팽개쳤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들의 이른바 주자가 이미 정해 놓은 의론이 어느 책에 씌여 있기에 이에 건방지게 제멋대로 교무(矯誣)함을 줄곧 이렇게까지 한단 말입니까.

아, 인조 대왕은 대왕 대비와 더불어 이미 소현(昭顯)의 상(喪)에 기년복(朞年服)만 입었고, 기해년의 대상(大喪) 때도 대왕 대비께서 또한 기년복을 입은 것으로서, 이는 모두 국전(國典)에 따른 일이었습니다. 설령 전후의 복제(服制)에 경중(輕重)의 차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애당초 전통(傳統)의 의리에는 해로울 게 없습니다. 더구나 전후의 복(服)이 모두 기년(期年)의 복제를 썼고, 선정신(先正臣) 이황(李滉)의 말에도 ‘제후는 비록 절대(絶代)된다고 하더라도 형제(兄弟)에 대해서는 기년복을 입고 참최복을 입지 아니한다. 만약 중자(衆子)로서 계통(繼統)한 경우이면 반드시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적손(適孫)·적증손(適曾孫)·현손(玄孫)에 대해 기년복을 입는 점에 의거하여 알 수 있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 오늘날 전례(典禮)의 명확한 증거가 아니겠습니까.

또 ‘임금으로 성립이 되고 임금으로 성립이 되지 않는 문제’라고 말한 부분에 있어서는, 이것이 어떤 얘기인데 잔인하게 남에게 한다는 것입니까. 사람이 차마 어떻게 못하는 일은 남들도 역시 타인에게 차마 못하는 법이니만큼, 세철 등도 사람인데 어찌 차마 그런 말을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아, 참혹한 일입니다. 당초에 송시열이 인용한 단궁(檀弓)자유(子遊)의 일은 단지 장자(長子)가 장자(長子)라는 것을 밝히는 것일 따름이었는데도 지금 세철 등이 선도의 흉악한 말을 되풀이함으로써 기어이 그 해치려는 꾀를 저지르려 하는 것은 선도의 여모(餘謀)이면서 유난히 심한 경우입니다.

대체로 송시열은 선왕(先王)에 대해 계합(契合) 소융(昭融)한 것이 천고(千古)에 드물만큼 대단하였으며, 평생의 심사(心事)는 성명(聖明)께서도 환히 알고 있는 바입니다. 그 수의(收議)하던 날에 고충(孤忠)을 자신(自信)하고 우리 임금을 믿었기 때문에 진실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감히 털어놓지 않을 수가 없어서, 주소(註疏)를 인용하면서 숨김없이 극언(極言)하였던 것인데, 어찌 남을 해치려는 못된 무리가 몰래 틈을 노려 음해(陰害)할 꾀를 저지를 줄 알았겠습니까.

이번 세철 등의 소사(疏辭)는 그 뜻이 예를 논하는 데 있지 아니하고 예를 논하는 데 가탁(假托)하여 충현(忠賢)을 무함하는 데에 있어, 기어이 천칭(賤稱)의 서(庶)를 선왕에게 귀결시키고 하정(下正)의 서(庶)를 성명에게 귀결시키려고 하면서 복제(服制)의 경중(輕重)으로써 통서(統緖)의 단속(斷續)을 삼기까지 하였습니다. 흉언(凶言)·패어(悖語)치고 못하는 말이 없었고, 시열 등의 죄를 따지며 형용하는 대목마다 종묘(宗廟)의 소중함을 핑계대었습니다. 그 이른바 ‘윤기(倫紀)가 도치(倒置)되었다.’, ‘강상(綱常)에 관계된 일이다.’, ‘군신·부자 사이가 그 차서를 잃지 아니한 것이 하나도 없다.’, ‘청컨대 종묘에 고해야 유명(幽明) 간에 여한이 없어진다.’는 등의 이야기는 어찌 신자(臣子)로서 차마 들을 수 있는 것이며 차마 입에 올릴 수 있는 것이겠으며, 그 속셈과 꿍꿍이 또한 어찌 잠깐 동안에 만들어진 꾀이겠습니까.

삼가 생각건대, 위에 계신 성명께서는 못된 무리들의 정상(情狀)을 환히 알고 계시리니, 신들도 진실로 이런 무리들이 아무리 그 무함을 부려봤자 상의 총명함을 혹하여 흔들리게 할 수 없다는 점을 알고 있으나, 세철 등은 그 화심(禍心)을 드러내 사류(士類)를 무함할 뿐만 아니라, 또 그 부도(不道)한 말에 조금도 꺼려하고 피함이 없었으니, 어찌 분명하게 통척(痛斥)을 보여서 참소하여 해치는 주둥이를 막으므로써 패란(悖亂)한 죄를 바로잡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삼가 바라건대, 성상께서는 어서 이명(離明)을 회복하시어 건단(乾斷)을 시원스럽게 내리시고 음사(陰邪)한 기운으로 하여금 더 이상 태양(太陽)을 간범(干犯)하지 못하고 흉험(兇險)한 설(說)이 더 이상 성세(聖世)에 오가지 못하도록 하소서. 그리하여 사림(士林)을 부지(扶持)하여 국맥(國脈)을 연장(延長)하면 더없이 다행스럽겠습니다."

하니, 상이 답하기를,

"음사(陰邪)한 짓은 마치 폐간(肺肝)을 보듯 뻔하니, 어찌 너희들의 소(疏)를 읽고 나서야 깨달았겠는가. 조정의 처치는 나름대로 도리가 있는 것이다."

하였다.

송시열이 남에게 보낸 서신(書信)은 다음과 같다.

"영소(嶺疏)를 처음에는 필시 색다른 견해가 있으리라고 여겼으나, 얼핏 보니 한차례 피식 웃어줄 거리도 못 되었소이다. 그저 홍·휴(弘鑴)064) 의 여론(餘論)을 주워 모아 놓은 것이었소. 맨 먼저 백읍고(伯邑考)무왕(武王)의 일을 증거로 제시했는데, 대체로 백읍고가 죽었을 때 문왕(文王)은 필시 그를 위해 삼년복을 입지 아니하고 절대(絶代)하였을 것이니, 그 이유는 세자(世子)가 되지 않은 까닭이오. 우리 인조 대왕(仁祖大王)소현(昭顯)에 대해 참최복을 입어야 되는 의리가 있는데 단지 대명률(大明律)에 따라 강복(降服)하였던 것이니, 이는 백읍고의 일과는 조금도 서로 관련성이 없는 것이오. 옛사람이 무왕(武王)을 ‘성서탈종(聖庶奪宗)한 임금’이라고 하는데, 어째서 ‘성(聖)’이라고 하느냐 하면 무왕은 성덕(聖德)을 지녔기 때문이요, 어째서 ‘서(庶)’라고 하느냐 하면 비록 문모(文母) 소생이더라도 오히려 차적(次嫡)이기 때문이요, 어째서 ‘탈(奪)’이라고 하느냐 하면 본래의 분의(分義)로는 응당 임금 자리에 설 사람이 아니었기 때문이요, 어째서 ‘종(宗)’이라고 하느냐 하면 문왕(文王)의 종통을 계승하였기 때문이오. 여기에서 저들을 공박하는 말을 대략 들었지만, 또한 이 일로 저들을 공박하면서 지엽적인 문제에 매달릴 수 없기에 잠자코 듣고 있노라면 또한 가소롭기 짝이 없을 따름이오. 기해년 5월 6일에 영상이 궐중(闕中)에서 나를 불러 《대명률》과 국제(國制)를 보여주고는 기년(期年)의 복제(服制)로 단정(斷定)하였던 것이니, 영소(嶺疏)의 이른바 ‘국언(國言)이 끝나지 않으니까 비로소 대명률을 끌어 댔다.’는 것 역시 당치 않은 말이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

  • [註 059]
    신종추원(愼終追遠) : 장사를 정성껏 지내고 조상을 성의껏 제사함.
  • [註 060]
    송종(送終) : 죽은 이를 장사지내는 일.
  • [註 061]
    경자년 : 1660 현종 원년.
  • [註 062]
    ‘통상하(通上下)’의 설 : 상(上)은 천자(天子)와 제후(諸侯)이고, 하(下)는 대부(大夫)와 사(士)를 가리킨다. 곧 예제(禮制)가 왕실(王室)과 사가(私家)에 통용(通用)된다고 보는 설을 가리킨다. 《의례(儀禮)》 상복편(喪服篇) 참최장주(斬衰章註).
  • [註 063]
    자식은 어미를 신하로 여기지 아니한다. : 《논어(論語)》 태백(泰伯)에 "무왕이 ‘나는 다스리는 신하 10명이 있다.’고 했다."는 《서경》 태서(泰書)의 내용이 실려 있는데, 마융(馬融)이 "한 사람은 문왕(文王)의 비 태사(太姒)이다." 하였으나, 유시독(劉侍讀)이 "아들이 어머니를 신하 삼을 리가 없고, 대개 읍강(邑姜:무왕의 왕비)일 것이다."고 하였다.
  • [註 064]
    홍·휴(弘鑴) : 홍(弘)은 김수홍(金壽弘), 휴(鑴)는 윤휴(尹鑴)를 가리키는 듯하다. 《미수기언(眉叟記言)》 원집(原集) 상편(上篇) 예(禮).

○館學儒生洪得禹等上疏曰:

臣等伏見慶尙道生員柳世哲等疏辭, 則祖述善道, 嫁禍士林之計。 妄論聖朝已定之大禮於八年之後, 其造意之凶慘, 立言之悖逆, 百倍於善道。 此豈臣子之所忍見, 亦豈人臣之所敢道者哉。 噫! 臣子之於君父, 其所以愼終追遠者, 一以禮爲準, 無於禮者之不敢有所加者, 乃所以君臣父子, 各盡其分。 而當初諸臣之獻議, 聖上之裁斷, 旣愼且盡, 務合於禮, 則渠何敢以 ‘君臣父子之間, 無一不失其序’, 爲言乎。 我聖上折衷群議, 以定大禮, 克率先祖之攸行, 足爲後世之定制, 則渠何敢以 ‘關係綱常, 人皆可正’ 爲言乎。 自古人君統緖之繼絶, 本不係於服制之隆殺。 而況我國朝貞熹王后睿宗服朞, 何害於睿宗傳重之統, 文定王后仁宗服朞, 何害於仁宗傳重之統。 而渠何敢以孝宗大王不得爲宗廟主爲言, 亦何敢以宗嫡廢壞倫紀倒置爲言乎。 國朝典禮, 非創於今日, 而聖上裁定, 旣有所遵, 則渠何敢以貶絀名號, 待以賤庶等語, 加於先王, 亦何敢以不得與於宗嫡之統等語, 加之於聖躬乎。 期年之制, 罔愆於列聖之典禮, 則渠何敢以亟擧辨正, 告于宗廟爲請乎, 聖朝大禮, 無一不盡於送終, 則渠何敢以先王之汚衊, 始雪爲辭乎。 聖上大孝, 盡誠盡禮, 有何所憾, 而渠何敢以追正服制, 然後追孝克盡, 幽明無憾爲說乎。 先王在天之靈, 有何不豫於上, 聖上裁定之禮, 自足聽聞於後, 而渠何敢以追正服制, 然後方可和豫於穆淸, 有辭於萬世爲說乎。 其大不敬、大不道之罪, 不自覺其難容於覆載之間, 則臣等實不欲申辨, 而其指斥聖朝, 悖亂無道, 構陷儒賢, 輕蔑朝廷之罪, 則有不得不辨破者。 伏願聖明, 洞察而夬斷焉。 當初議禮之時, 旣取經傳之義, 定行時王之制, 臣等請先言我朝已行之禮, 而後及世哲等所引《禮經》變亂之狀焉。 若稽我德宗睿宗仁宗之喪, 大王及王大妃, 竝不服三年之服, 及至仁祖大王、大王大妃, 服朞於昭顯之喪, 不用三年之制, 蓋所以遵行先祖已行之禮。 而至於次嫡承重之服, 當爲三年云者, 旣非國制, 古禮亦無明文。 故己亥大喪時, 首相鄭太和問議大王大妃服制于宋時烈等, 時烈《禮經》, 爲長子三年條及疏說四種爲對, 而經傳註疏, 亦不無逕庭處, 未可以臆見斷定, 而先朝已行之典, 大明時王之制, 不啻明白。 故首相以爲可, 以此爲定, 諸大臣及朝廷群意, 皆與之相合, 稟奏聖明, 遂定以朞制。 其時議論, 不過如斯, 則宋時烈之心, 神明之所可質、國人之所同知。 而今者世哲等, 乃以宋時烈貶絀先王爲言, 吁亦慘矣。 許穆乃於庚子三月, 始爲陳疏議禮, 之所論, 亦不出於《儀禮》註疏中, 而就其雖承重不得三年四種說中, 立庶子爲後之庶子一疑, 敢以己見, 斷定以妾子於疏說之外。 故宋時烈不能以許穆之見, 爲必可信, 以此意及於獻議中, 宋浚吉箚中亦曰: ‘其在古禮, 倘不十分明白, 無寧遵用國典之爲愈’, 又曰: ‘註疏旣明第二嫡, 通謂庶子之義, 而許穆則乃執不得爲三年條下, 庶子爲後之庶子, 斷爲妾子。 未知禮意果如是否’, 此豈非可據之論歟。 嗚呼! 庶之一字, 許穆始以賤稱臆斷, 而儒臣所執, 乃禮經所謂衆字同義之庶字, 則雖欲以許穆臆斷之賤稱, 勒成儒臣之罪案, 其可得乎。 善道始以宗統嫡統之說, 爲構陷儒賢之奇貨, 而世哲等, 復以先王不得繼仁祖統, 殿下不得祭仁祖等語, 敢爲不忍言之說, 欲陷人而反不免爲自陷於矯誣先王, 語逼乘輿之罪, 吁亦異矣。 自古人君, 主祀傳重者, 豈以服三年, 而方繼其統, 服期服, 而不傳其統也。 兄弟叔姪傳繼之主, 次嫡旁支入承之君, 莫不紹其傳國之統, 而皆非正體, 則曷嘗以服制之等, 限爲統緖之輕重乎。 況我祖宗累朝以來, 雖長嫡之喪, 皆未行三年之制, 只服朞服, 而宗統之傳, 固自如也。 至如明廟之喪, 恭懿殿之所服, 先正臣李滉, ‘以豈有不止於期之理’ 爲說者, 誠以繼統之義, 不係於服制之輕重故也。 世哲等所謂: ‘使我國家三百年宗嫡之統, 終歸於暗昧’ 者, 豈非凶悖之甚者乎。 且季歷嗣大王, 而不曰大王之長子, 必曰大王之小子, 武王文王, 而不曰文王之長子, 必曰文王之次子。 然則雖有聖德而君天下, 長幼之本序, 未嘗易也。 況泰伯伯邑考, 是第一子, 而旣非將傳重之長子, 則卽禮所謂: ‘有廢疾有故之類’, 而季歷武王是眞次嫡之爲長者也。 與今典禮, 大有不同, 豈可同條而共論哉。 禮家稱謂有別於長, 而謂之庶, 有別於嫡, 而謂之庶者, 若別於長, 而謂之庶, 則初非賤稱, 而爲次長以下之通名, 臣子之於君父, 雖極致隆, 必欲非長而稱長, 必諱次長之爲庶, 此豈理也哉? 且議禮之臣, 所謂適統, 只明長幼之序而已。 此何貶於先王, 何害於傳序耶? 世哲等必欲以次長, 而謂之長, 次嫡而謂之嫡者, 是果加隆於孝廟, 益尊於孝廟耶? 《儀禮》朞服疏曰: ‘君之嫡夫人第二子以下及妾子, 皆名庶子’, 此乃明白可據之文, 儒臣獻議, 執此爲證, 而世哲等之疏, 於此一款, 略不提出論之, 可知其辭之窮, 而尤可見其回互蔽藏之態也。 至於儒臣之引朱子下正庶之說者, 以其下正, 雖正而亦謂之庶, 故以明庶字之非賤稱也。 曷嘗有以國家萬年之統, 爲祭禰之宗之意哉。 語意明白, 孰不知此, 而世哲等乃沒其本旨, 而以爲有所指斥, 作爲陷害儒賢之穽坎, 其處心用意, 不亦甚乎。 禮家適長, 謂之正非適, 則不正也, 父子謂之體非子, 則不體也。 適子適孫, 同謂之正, 而子謂體, 孫爲不體, 長子衆子同謂之體, 而長爲正, 衆爲不正也。 世哲等, 乃以嫡室之子, 皆謂正體, 而但必妾子, 然後乃爲體而不正, 豈非悖禮之甚者乎。 至於通上下之說, 以喪服篇摠包天子以下之文觀之, 則可知家國通行之禮, 而世哲等, 敢爲家國不同之說者, 抑何據耶。 《儀禮》註, 旣曰: ‘立嫡以長’, 而其疏乃曰: ‘第一子死, 取嫡妻所生第二長者立之, 亦名長子。’ 長之一字, 只下於第二長立爲後者, 而第一子之死者, 只謂之第一子, 不曰長子者, 以其第一子有故, 不得正爲長而死, 而不服三年, 卽所謂: ‘正體不得傳重’ 者也。 則第二長之爲後者, 自當亦名長子, 若其死也, 則自當服三年矣。 善道世哲等之揜其註疏之旨義, 而引以比擬於今日者, 豈不乖謬哉。 至其以將傳重、已傳重, 分而言者, 尤是不經之大者。 夫禮言將傳重, 不言 ‘已傳重’ 者, 父之服子, 皆在於將傳重, 將傳重者, 從父言之也, 母之服子, 或在於已傳重, 而不言已傳重者, 母之服子, 不問夫之在否, 如夫之服子也。 誠如世哲等之說, 則帝王之於太子之死, 不當服三年, 而必待太上皇之於嗣君之喪, 方可服三年耶? 且《家禮》大小宗圖, 朱子說曰: ‘宗子只得立嫡, 雖庶長立不得。 若無適子, 則亦立庶子, 所謂世子之同母弟。 世子是適, 若世子死, 則立世子之親弟, 亦是次嫡也’, 朱夫子旣曰: ‘庶子’, 又曰: ‘次嫡’, 則次長之亦名庶子, 爲益明矣, 而世哲等, 截去上文, 只取親弟次嫡之言, 其傅會之奸狀, 於此益敗露矣。 疏說所謂: ‘同名於庶子者, 遠別長子。 故與妾子同號云’ 者, 世哲等, 亦以同是一母弟釋之, 則此庶子與衆子同義, 渠亦言之, 而獨於不得爲三年條下, 庶子之庶字, 斷以爲賤妾之子, 至謂: ‘賈氏疏說已言之’, 又謂: ‘證左之見於禮經者皆是’, 此則雖許穆, 亦未敢言者也。 同是一庶字, 而時烈則以爲衆子之庶, 許穆則以爲賤稱之庶, 至於世哲等, 則敢謂以賤妾子之庶, 而誣證經疏, 直加於先王, 其背經悖理之罪, 果歸於誰歟。 《禮》所謂: ‘天子諸侯之喪, 有斬衰無期云’ 者, 乃臣服君之制。 而世哲等, 不知子無臣母之義, 傅會經訓, 文飾奸言, 吁亦甚矣。 且《勉齋》喪禮之續成, 在於朱子易簀之後。 故其所講論於函丈者, 皆以謹按師說書之, 其他註疏之以類編入者, 未及一一勘破, 乃其實事也。 世哲等乃曰: ‘時烈所蔽太重而難反, 乃舍朱子已定之論。’ 渠所謂朱子已定之論, 著於何書, 而乃敢肆意矯誣, 一至於此哉。 噫! 仁祖大王與大王大妃, 旣於昭顯之喪, 只服期年, 己亥大喪時, 大王大妃亦服期制, 此皆以國典而已。 設使前後服制, 差有輕重, 本不害於傳統之義。 況前後之服, 俱用期年之制, 而先正臣李滉之言, 亦曰: ‘諸侯雖絶, 兄弟期而不服。 若衆子繼統, 則必服期者, 據適孫適曾孫玄孫服期, 而知之也。’ 此豈非今日典禮之明證乎。 至如成之爲君, 不成之爲君云者, 此何等語, 而忍加於人。 人之所不忍爲人, 亦不忍加於人, 世哲等亦人耳, 胡忍此哉。 噫嘻! 慘矣。 當初宋時烈所引《檀弓》子游之事, 只明長子之爲長子而已, 而今世哲等紹述善道之凶言, 必欲售其戕害之計, 此善道之餘謀, 而特其甚者也。 夫宋時烈之於先王, 契合昭融, 曠絶千古, 而平生心事, 聖明之亦所洞燭也。 其收議之日, 自信孤忠, 仰恃吾君, 苟有所懷, 不敢不盡, 旁引註疏, 極言無諱, 夫豈知含沙鬼蜮之徒, 潛伺間窺, 以肆陰害之謀哉。 今此世哲等疏辭, 其意不在於論禮, 而在於假托論禮, 構陷忠賢, 必欲以賤稱之庶, 歸之於先王, 下正之庶, 歸之於聖明, 至以服制之輕重, 爲統緖之斷續。 兇言悖語, 無所不至, 所以罪狀時烈等者, 每托以宗廟之重。 其所謂: ‘倫紀倒置, 關係綱常, 君臣父子, 無一不失其序, 請告宗廟, 幽明無憾’ 等語, 此豈臣子之所忍聞、所敢言, 而其處心積慮, 亦豈一日之計哉。 伏惟聖明在上, 洞照魑魅之狀, 臣等固知此等千百, 雖極其誣罔, 不足以搖惑宸聰, 而世哲等, 不但逞其禍心, 誣陷士類, 且其不道之語, 略無顧忌, 安得不明示痛斥, 以杜讒賊之口, 以正悖亂之罪哉。 伏願聖上, 亟恢離明, 快揮乾斷, 使陰邪之氣, 不復于於太陽, 兇險之說, 不復行於聖世, 以扶士林, 以壽國脈, 不勝幸甚。

答曰: "陰邪之態, 如見其肺肝, 何待爾等之疏而後始覺乎。 朝家處置, 自有其道矣。" 宋時烈與人書曰:

嶺疏始謂必有異見, 乍見曾不滿一哂。 只掇拾弘鐫之餘論矣。 首以伯邑考武王事爲證, 夫伯邑死, 文王必不爲之服而絶矣, 蓋不爲世子也。 我仁祖大王, 則於昭顯, 有斬衰之義, 而只以《大明律》降服, 此與邑考事, 少不相干矣。 古人謂武王爲聖庶奪宗, 何謂聖, 武王有聖德故也, 何謂庶, 雖文母之出, 而猶爲次嫡也, 何謂奪, 謂非本分所當立之人也, 何謂宗, 承文王之宗統也。 略聞此間攻彼之論, 亦不能以此攻彼, 而規規於枝葉上, 默而聽之, 亦不勝可笑耳。 己亥五月初六日, 領相於闕中, 呼余示以《大明律》、國制所定朞年之服, 嶺疏所謂國言未已, 然後始引《大明律》云者, 亦誣矣。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22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12면
  • 【분류】
    왕실-의식(儀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