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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종실록 12권, 현종 7년 3월 16일 병신 1번째기사 1666년 청 강희(康熙) 5년

장령 맹주서 등이 공조 참판 구인기·경기 감사 오정위의 파직을 청하다

장령 맹주서(孟胄瑞) 등이 아뢰기를,

"대·소과(大小科)의 합격자를 발표한 뒤에 본부가 재이가 몹시 참혹하다는 이유를 들어 아뢰자 유가(遊街)·설연(設宴)을 금지하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공조 참판 구인기(具仁墍)와 경기 감사 오정위(吳挺緯)문희연(聞喜宴)020) 을 벌인답시고 풍악을 울리고 객(客)을 불렀는데 낭자하기 짝이 없었습니다. 재신(宰臣)의 반열에 있는 몸으로 방금(防禁)을 무시했으니 모두 파직시키소서."

하였다. 상이 듣지 않고 추고만 하라고 하다가, 계속하여 며칠 동안 아뢰자, 따랐다.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

  • [註 020]
    문희연(聞喜宴) : 과거(科擧)에 급제한 사람이 친지(親知)를 불러 베푸는 자축연(自祝宴)이다.

○丙申/掌令孟冑瑞等啓曰: "大小科放榜後, 本府以災異孔慘, 啓禁遊街設宴。 而工曹參判具仁墍京圻監司吳挺緯, 爲設聞喜宴, 張樂速客, 極其狼藉。 身居宰列, 不有防禁, 請竝罷職。" 上不聽, 只推考, 仍啓數日, 乃從之。


  • 【태백산사고본】 12책 12권 3장 A면【국편영인본】 36책 503면
  • 【분류】
    정론-간쟁(諫諍) / 인사-임면(任免) / 인사-선발(選拔) / 사법-탄핵(彈劾) / 풍속-연회(宴會)